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65
판결선고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홍채연구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4. 11. 10.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2014. 5.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3,769,230원 및 2014. 11.분 임금 1,256,410원의 합계 23,871,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퇴사시 처리리스트, 사직서, 거래내역조회, 교통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주장 요지
2014. 7.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 D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노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절반 정도만 출근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액수 전부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모두 피고인의 회사에 결근하거나 업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D의 퇴직 당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임금 전부가 기재되어 있는 '퇴사시처리리스트'에 자필로 서명을 하기도 한 점, ③ 달리 D이 노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결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한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