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24
판결선고
201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