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2
판결선고
2018.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6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6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위 C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지하1층 F 매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9,440원(6일분)과 2016. 8. 임금잔액 149,460원 등 합계 438,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