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고정23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02호 소재 주식회사 C 실질 사용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2,166,666원, 2018. 2월 임금 3,166,666원, 2018. 3월 임금 3,166,666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53,550원 합계 9,053,5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8. 12. 19.자 D 명의의 처벌불원서 ]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