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19
판결선고
201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8. 4.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1,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2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위 근로자들의 실제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실제사용자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근로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실제사용자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위 근로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회사와 사이에 E는 2018. 1. 19., D은 같은 해 2. 1. 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D과 E에게 각각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돈이 준비되는 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실제사용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약10456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2018. 8. 28.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경영자로서 2017. 9. 29.까지 근로한 H와 같은 해 12. 18.까지 근로한 I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위 회사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는 G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G은 동업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적어도 공동운영자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이 G과의 협의에 따라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실제사용자가 될 수 있었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