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C에 대한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61
판결선고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상가 3층 E호에 있는 F조합의 이사장으로, 위 조합이 운영하는 같은 주소지의 G한의원의 대표를 겸하며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G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6. 11. 임금 16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8번 기재와 같이 직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4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고소인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한의사들 체불임금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K과의 연락불능 및 J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K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J의 자료 제출 및 구인구직 광고 확인 등 보고), J 송부 이메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L협회 게시 구인/구직 광고 출력 및 첨부 보고), G 한의원 구인/구직 광고 출력물
수사보고(M 이사의 피의자 작성 편지 제출), 작성일자 미상 편지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고소인 N)
녹음파일 녹취서
민사소송자료
2016년 11월분 급여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부터 2016. 12. 1.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G한의원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2016년 11월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번 기재와 같이 B, C에 대한 임금 합계 240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1. 26. 위 근로자 B가, 2018. 11. 30. 위 근로자 C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