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69
판결선고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라 2층 B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11. 2.부터 2017. 6. 3.까지 일당 18만 원의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 임금 2,660,000원, 2017년 5월 임금 4,320,000원, 2017년 6월 임금 540,000원 등 합계 7,520,000원 및 2017. 4. 26.부터 2017. 6. 1.까지 일당 18만 원의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5. 11.부터 2017. 6. 1.까지 발생한 임금 1,380,000원 등 임금 합계 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