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재)D의 대표인 사용자인바, 2016. 5. 2.부터 2016. 9.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750,29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E의 형사처벌불원서(2018. 7. 23.자 참고자료의 첨부서류)]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