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고정9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서울 서초구 E, 220호에 있는 서울지사에서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398,680원, 2017. 2.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10,000,000원 등 금품 합계 10,398,680원과 2017. 1. 5.부터 2017. 6.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1. 임금 1,306,450원, 2017. 2.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6,000,000원, 2017. 6. 임금150,000원 등 금품 합계 7,45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F, G의 각 고소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8.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한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