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 및 경비용역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0. 27.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피고가 C오피스텔 관리단과 경비 및 주차관리 관련 용역계약(계약기간 2016. 8. 1. ~ 2017. 1. 31.)을 체결한 서울 서초구 D 소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시설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직원의 원고에 대한 의견 제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 4명은 피고에게 2016. 11. 4. 및 2016. 11. 10. '원고의 안하무인격, 지시불이행, 인격모독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어 원고의 인사조치를 건의'하는 내용의 의견서, '원고와 함께 근무를 할 수 없으니 원고를 해고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각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현장의 A동 경비반장은 2016. 11. 7. 피고에게 '반장으로서 원고에게 훈시 및 질타를 했는데, 오히려 원고가 욕을 하는 등 도저히 원고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이 사건 현장의 피고의 관리부장 E는 2016. 11. 14. 08:40경 원고에게 '당신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으니 경비복을 경비반장에게 반납하고 집에 가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E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는 원고에게 '서면통지는 필요 없고, 지금 즉시 해고한다'는 취지로 다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11. 14. 10:00경 피고의 관리본부장 F에게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원고에게 '확인해 볼 테니 가서 근무하고 계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는 2016. 11. 14. 13:35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10. 27.부터 2016. 11. 26.까지'로 하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입사시 수습기간은 3개월,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두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자, E는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피고 사이의 복직 관련 협의 및 통지
원고는 2017. 2.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11. 14.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66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2017부해250호). 피고는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7. 2. 10.과 2017. 2. 20. 원고와 면담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17. 2.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직통보서를 보내어, 원고가 2017. 2. 24.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7. 2. 24. 피고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복직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7. 4. 19. 심문회의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뒤늦게 신고하였고,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고 해고 시부터 판정시까지의 금전보상만 원한다는 취지로, H는 원고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이후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내렸다(2017부해462호).
피고의 취업규칙 중 해고 관련 내용
피고의 취업규칙 중 관련 해고사유 및 해고예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9, 10, 14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2016. 11. 14. 정당한 절차 없이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 해고로 인해 2016. 11. 15.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명령 통지를 한 2017. 2. 24.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5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1. 14. 해고 통지를 받을 당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받았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른 해고통지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2016. 11. 14.자 해고처분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 사유 등 실체적 하자의 존부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원고와의 협의가 되지 않자 2017. 2. 24.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복직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 복직명령과 원고의 복직 거절의사가 형식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피고의 근로관계는 2017. 2. 24.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한 해고로 해고통지일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복직통지에 따른 복직예정일인 2017. 2. 24.까지의 임금 5,035,714원[= 2016. 11. 15.부터 2017. 2. 24.까지(3개월 + 10일/28일) × 월 급여 150만 원,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 및 위와 같이 하자 있는 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비록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를 무효로 보는 것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원고를 위와 같이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위 임금 상당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200만 원에 대하여는 원·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3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7.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