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345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소송수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3,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2018. 3.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금원 지급 청구 부분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B(2018. 10. 29.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3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관재인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피고'라고만 칭하기로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및 전자기기, 정보통신기기, 자동화기기의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등을 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16.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이 사건 계약은 고용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부터 2018. 2.까지 9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이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영업 관련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는 영업 수주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원고가 영업적 성과를 거둔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그 계약의 내용과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으로는 고용, 도급, 위임을 들 수 있다.

○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조 참조)으로, 근로자가 계속적 권리의 무관계 속에서 사용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는 일신전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참조)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민법 제680조 참조)으로, 수임인은 그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

고용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과 구별되며, 위임은 일정한 결과가 달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급과 구별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계약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하여 위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실질을 살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를 월정액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영업 실적과 상관없이 2016. 9.부터 2017. 5.까지 원고에게 매월 거의 같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영업 실적에 따라 보수 지급 여부나 금액을 달리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고는 2018. 10. 10.자 준비서면에서 "다만 통상의 영업 수주 관련 프리랜서 계약에서 수주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은 일정 금액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 입장에서도 원고가 영업을 성사시키는 경우에 성사되는 수주 금액의 일정 비율을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월 단위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무려 합계 61,038.31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계약 상 ①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진행 사항 및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정하였으며(제5조), ② '피고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및 '신체, 정신적, 기타 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2호, 제3호), ③ 항 공비 등 비용(별첨 표1에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총 연간 예상 경비를 57,840달러로 보고 있다)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4 제4조에서 '근무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6. 5. 24. 피고 측에 보낸 이메일에는 '급여 조건…'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고(갑 4의 2면),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지급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17. 11. 12.경 원고에게 '미처리된 급여부분(6월~9월, 4개월치) 처리,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내용(갑 6의 2면)이 포함된 F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원고가 2017. 9. 27. 피고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갑 5의 7면)].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액 63,930,000원(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18. 3. 13.자 매매기준율 1,065.50원×미화 60,000달러,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환산 기준시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2. 26.부터 2018.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18. 3. 12.(원고가 구하는 최종 임금 지급기일인 2018. 2. 25.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소송수계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