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9,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20. 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음식점 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2015. 3. 11.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015. 2. 28.까지 D 강남역점을 운영하다가 2015. 3. 1. D 본사에 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9. 20.부터 2015.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D 강남역점에서 샐러드를 만드는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원고는 1주일에 6일간 09:00부터 16:00까지(휴게시간 30분) 근무하였고, 2011. 9. 20.부터 2013. 8. 30.까지는 월 1,200,000원, 2013. 9. 1.부터 2014. 9. 30.까지는 월 1,350,000원,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는 월 1,500,000원의 각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 3.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E를 상대로 퇴직금(세금 공제금 포함), 해고예고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국민연금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5. 4. 30. 피고 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D와 관련해서 일체의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손해배상 및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을 1 합의서),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4. 30.자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란 당사자 사이에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처분문서에 사용한 문구, 해당 처분문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 그것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그와 같은 합의를 함으로써 쌍방 당사자가 각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년 진정 당시 초과근무 시간 및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휴게시간 근무 및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 E 및 참고인 F는 원고가 휴게시간에 근무하거나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휴게시간에 제공한 근무 및 초과근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부분[휴게시간 근무 수당 5,055,882원, 연장근무(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1주일에 4일간 1시간씩) 수당 6,744,484원]과 관련하여, 이는 위 진정 사건의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해당하는 점, 위 부제소합의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는 언급이 없는 점, 합의금 300만 원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이 달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위 부제소합의에 포함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갑 8 진정 취하서의 중 기타금품 란에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임금 및 퇴직금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이 위 합의금에 전액 포함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휴게시간 근무 및 초과근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양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아울러 구하고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47,059원(원고가 주장하는 2,647,058원은 착오로 보인다) 부분은 위 진정 사건에서의 원고 및 피고 대표자에 대한 문답, 의견서 등에서 쟁점으로 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위 부제소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제소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휴게시간 근무 및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은 2015. 4. 30.자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 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3년 5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4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2,647,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동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고가 2011. 9. 20.부터 2015. 2. 28.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1. 9. 20.부터 2012. 9. 19.까지 1년간 매주 6일씩 근로가 제공되었으므로, 원고에게 2012. 9. 19.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2012. 9. 20.부터 2013. 9. 19.까지 1년 동안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3. 9. 19.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였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2014. 9. 19.에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채권, 2015. 2. 28.에 23일[=16일+7일(16일×162일/36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2018. 2.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5. 2. 26.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8. 발생한 2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99,124원(=7,352원×6.5시간×23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인용 부분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기각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 중 휴게시간 근무 및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각주1) 2014. 9. 20.부터 원고가 퇴사한 2015. 2. 28.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날수이다.
각주2) 2014. 10. 1. 이후 원고의 통상시급으로 정확하게는 7,352.94원(=월 급여 1,500,000원/월 소정 근로시간 204시간)이나 원 미만은 버린다[월 소정 근로시간 204시간은 {39시간(1일 6.5시간아래첨자[*]6일)+주휴 8시간}아래첨자[*]365/7/12로 산정된다].
각주3) 원고의 1일 근로시간(=7시간-휴게시간 30분)
각주4) 가사 이 부분 소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걸리지 않아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휴게시간 근무(원고 본인도 진정 당시 점심 먹는 시간이 20분 가량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및 초과근무에 관한 증명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