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86,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9.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465,8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 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579,0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9.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G병원장과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법무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65세가 될 때까지
60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의한 간주정년)가 될 때까지는 원고가 2010년부터 법무법인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2014년에 수령한 급여를 평균한 월 3,467,945원(= 41,615,344원 ÷ 12월)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60세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원고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경우 따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무장의 직무가 주로 지적 능력에 의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60세 이후의 소득도 사무장의 월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60세 이후에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거나 위 금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득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피고는 상여금과 식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여금과 식대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IX-B-1, 직업계수 3)
기질성 정신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IX-B-1, 직업계수 3)
복합장해율 : 22.56%
G병원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뇌손상 후유증인 운동장해로 인한 신체장해를 평가하였고,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기질성 정신장애(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상으로 인한 신체장해를 평가하여 서로 다른 증상에 대하여 감정하였으므로, 두 감정결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상으로 인한 신체장해를 평가하면서 운동장해를 일부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결과는 G병원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감정결과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1> 따라서 서로 다른 증상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G병원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위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
노동능력상실률
2015. 3. 7.부터 2016. 4. 22.까지(입원기간) : 100%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을 하였으므로 상해와 후유장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입원기간인 수상일로부터 6개월만을 입원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4. 3.부터 2016. 4. 22.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재활치료 등을 실제 받았고, 원고의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그 치료를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4. 23.부터 2032. 1. 16.까지 : 22.56%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원고는 2010. 10. 28. 법무법인 F에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7. 15. 퇴사하였는데, 법무법인 F은 매월 282,051원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였다. 원고가 60세가 되는 2032. 1. 17. 예상 퇴직금은 71,813,005원(= 282,051원 × 21년 2개월 19일)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38,987,280원이며, 기수령 퇴직금은 9,871,22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6,568,583원[= (38,987,280원 - 9,871,220원) × 22.56%)이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정년이 65세임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왕치료비 : 1,296,610원(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10 내지 1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2 내지 5, 7 내지 12)
향후치료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5. 3. 6.까지 정신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비와 정신치료비로 매년 1,537,040원이 필요하다(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산정한 치료비는 위 치료비와 중복되므로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7. 5.부터 2025. 3. 6.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치료비를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6,922,981원이다.
개호비
원고는 중환자실 입원기간 이후인 2015. 3. 10.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16. 4. 22.까지 1일 3시간 성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 등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개호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중환자실 입원기간 이후인 2015. 3. 10.부터 6개월간 1일 2시간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사고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2,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8,372,797원(= 재산상 손해 186,372,797원 + 위자료 22,000,000원)과 그 중 189,886,777원(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3.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8,486,020원(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위 2015.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은성 최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