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나6131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다시' 다음에 '2016. 2. 23.경'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F 등'을 'F 및 주식회사 I'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원고가'를 'D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2017. 9. 13.'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5714호'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H' 다음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I가 공탁한 27,000,000원에 대한'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부분

(1)

이 사건 합의의 해석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075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 제4항 전문은 "D이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피고가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양수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D로부터 임금 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양수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또는 사용료 채권)을 상계하는 등 원·피고 사이의 기존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소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임금 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은 이상 사용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합의 중 제4항 전문의 상계 합의에 있어서 피고의 자동채권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합의의 일부분인 제4항 전문 부분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의 일부분인 제4항 전문 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와 피고가 그 나머지 부분인 제4항 후문 등 다른 조항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합의 제4항 후문은 "만일 D이 원고를 상대로 청구를 할 경우, 피고가 책임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미지급 임금을 내용으로 한 판결문 채권은 원래 피고가 아닌 D이 채권자였고, 피고는 위 판결문 채권의 양수인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4항 전단의 합의를 한 것은 D이 원고에 대하여 재차 이행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한 사용료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합의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합의 이후 D은 2016. 2.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204호로 원고가 F 등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간 점, ④ 한편, 이 사건 합의 제4항 후문을 피고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사용료 액수를 초과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상계합의 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데, 피고가 그러한 위험부담까지 떠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⑤ 원고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사용료 채권과 임금 채무 사이에 그 금액에 있어서 등가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갑 제2호증)의 작성경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제4항 후문을 약정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이 사건 합의 중 제4항 전문 부분의 전제가 된 피고의 채권양수 또는 상계합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어 나중에 D 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다시 청구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할 경우에 피고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책임의 한도에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합의의 일부분인 제4항 전문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제4항 후문 등 다른 조항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합의 후에 D이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결국 위 채권양도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4항 후문에 따라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범위 내에서 D이 원고로부터 현실적으로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4항 후문은 원고와 피고 모두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제4항 후문은 피고의 채권양수 또는 상계합의에 하자가 있어 나중에 D이 원고를 상대로 위 판결금 채권을 다시 청구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양수 또는 상계합의에 하자가 발생한 이상, 원고와 피고가 이 부분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정금 지급 액수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1. 6.부터 2012. 5.까지 사용료 합계 57,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구역에 대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 내려진 상황임에도 피고에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고와 사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대관계약의 체결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구역에 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된 2010. 10. 28. 이후부터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월 10일 이상 영업을 못할 시에는 월 임대료 전액을 삭감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사용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5. 20.경 임대기간 중에 행정대집행 등으로 월 1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전액을 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월 1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는 2012. 2. 7. 원고가 피고의 영업 중단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30,000,000원을 미지급 사용료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9고합26715 계고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비용 3,000,000원 및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천막 등 물적 피해액 7,000,000원 상당액을 미지급 사용료 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신의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바)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사용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채권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제4항 후문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10. 20. 현재 이 사건 합의일인 2012. 7.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액수는 57,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D이 이 사건 판결 및 청구이의 판결에 기하여 배당금 26,998,562원과 추심금 74,932,122원, 합계 101,930,684원을 지급받아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위 금액들 중 적은 금액인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액수에 상당하는 약정금 청구를 인용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사용료 청구를 제외한 불법행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D에게 지급하고 D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를 하게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일인 2012. 7. 20. 당시 판결금 채권 원리금 43,355,396원과 D이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9716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구하는 청구금액 73,308,151원의 차액인 29,952,75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7호증, 갑 제8,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차액 29,952,755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미선 이준민

각주1) = 33,184,083원 + 31,197,725원 × 20/100 × (1 + 230/365),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