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6850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판범위

피고는 환송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17행의 "대인배상 대인배상 1"을 "대인배상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제6쪽 제6행, 제6쪽 제9행의 각 "이 사건 교통사고"를 각 "이 사건 사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과속도"를 "과속을 감안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배상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제13행의 "을나 1 내지 4"를 "을나 1 내지 4호증"으로 고친다.

3.

구상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H의 과실과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H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 J측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책임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편도 2차선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H와 제1심 공동피고 C이 각각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차량의 성격과 진행 속도 등 사고의 발생 원인이나 손해의 확대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H와 제1심 공동피고 C의 책임비율은 55:45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도 55:45라 판단된다.

4.

구상의 범위

가.

대인배상 1(책임보험)

피고가 대인배상 1 보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대인배상 2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대인배상 2의 면책사유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산재사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 조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의 대인배상 2 보험금에서 J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이 사건 면책 조항의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의 손해가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초과 부분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거나 그에 대한 지급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적용요건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참조),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위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 즉 자동차 보험사고임과 동시에 산재사고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J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책되고, 다만 J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인배상 2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J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J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실제 각 손해액이 그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당초 보상받을 수 있었던 각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즉 초과 손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기왕치료비 손해와 요양급여 비교

별지 목록2의 '치료비 소계 란의 57,914,656원(J의 과실비율 15% 상계)과 J이 2014. 3. 31.부터 2015. 1. 30.까지 지출한 610,960원의 합계 58,525,616원이 기왕치료비 손해액이자 J이 보상받을 수 있었던 요양급여액이다. 따라서 초과 손해는 없다.

나)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와 휴업급여 비교

(1)

휴업기간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은 "사고로부터 2년 3개월 가량 경과한 상태로 근본적인 호전을 위한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함. 그러나 잦은 짜증이나 충동 조절 장애 등 행동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향후 약 3년 정도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위 감정일인 2014. 2. 10.부터 3년째가 되는 2017. 2. 10.까지의 기간에 대해 향후치료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J은 최소한 2014. 2. 10. 당시 근본적인 호전을 위한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고일인 2011. 10. 26.부터 2014. 2. 10.까지의 838일이 휴업기간이 된다.

(2)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2011. 10. 26.부터 2012. 11. 11.까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31,639,841원(= 2,707,546원 × 100% × 11.6858)과 2012. 11. 12.부터 2014. 2. 10.까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9,499,746원{= 2,707,546원 × 52% × (25.5358-11.6858)}의 합계 51,139,587원(= 31,639,841원 + 19,499,746원)에서 J의 과실비율 15%를 상계한 43,468,648원(= 51,139,587원 × 0.85)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휴업급여

J이 보상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액이 44,234,596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소결론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이 휴업급여액보다 작으므로 초과 손해는 없다.

다)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 장해급여 비교

(1)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2014. 2. 11.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1. 4. 14.까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69,279,669원{= 2,707,546원 × 52% × (216.7959-25.5358)}에서 J의 과실비율 15%를 상계한 228,887,718원(= 269,279,669원 × 0.85)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해급여

J이 보상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이 65,529,943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소결론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이 장해급여액을 초과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내용에 따라 대인배상 2 보험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252,892,925원이 된다.

다.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인 J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대인배상 1의 보험금으로 8,000만 원, 대인배상 2의 보험금으로 252,892,925원이다.

한편 원고가 J과의 관계에서 공동면책을 가져온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돈은 별지 목록1 지급액 총액란의 432,844,190원에서 2015. 2. 2. 추가 지급된 치료비 90,890원 중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 15%에 해당하는 13,634원(= 90,890원 × 0.15)을 공제한, 별지 목록2 지급액 총액란의 432,830,556원(432,844,190원 - 13,634원)이고, 그 그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은 194,773,750원(= 432,830,556원 × 0.45)이다.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94,773,750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대인배상 1 보험금과 대인배상 2 보험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대인배상 1 보험금 전액과 대인배상 2 보험금의 일부 114,773,750원(= 194,773,750원 - 8,000만 원)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773,750원과 그 중 별지 목록2의 ④항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목록 ⑤항 기재 각 날짜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8.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지연손해금 부분에 있어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성원제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