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나74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회생절차 경과 등

피고 회사는 1989. 5. 30. 농산물 1차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 D에 설립되었는데, 2015. 12. 30.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80호), 2016. 12.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8. 7. 2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한편, E은 2001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16. 12. 26. 관리인에서 해임되었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F 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식 소유 내역 등

E은 2012. 1. 18. 공동구매 사업,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F의 본점 소재지는 2016. 1. 21, 서울 영등포구 G건물에서 광명시 H건물, 씨동 1413호로 이전되었다. 한편, F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95만 주 중 40만 주를 E이, 35만 주를 피고 회사가, 나머지 20만 주를 I, J, K이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 등에서의 근무 내용

원고는 2013. 1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지시에 따라 주로 F 본사 사무실 등으로 출퇴근 하며 F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 계약서 및 급여

원고는 2015. 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은 피고 회사가 2015. 1. 19.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연봉계약서로서 원고와 피고 회사의 서명 또는 날인은 없음).

마.

회생절차에서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허가신청 여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관리인 E은 매월 회생법원에 직원급여지급 허가신청을 하여 관리위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지출하였는데, 2016. 1월분 및 2월분의 직원급여지급 허가신청서 및 그 허가결정에는 원고의 2016. 1월분 및 2월분 급여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회생절차 계속 중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임명된 L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 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원고를 급여지급 직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3월분부터의 직원급여지급 허가신청서에 원고의 급여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관리인 E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도 회생법원에 지급허가신청을 하여 관리위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지출하였는데,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이 2013. 11. 1.부터 2016. 7. 15.까지임을 전제로 2016. 8. 18.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767,123원(실 수령액은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6,581,1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6. 7. 15.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인 2015. 7월 및 2015. 11월분, 2016. 3월부터 7월분까지의 합계액 16,209,6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6. 2. 25.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6. 2. 25.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는 2015. 7월 및 2015. 11월분 합계 500만 원이다. 다만, 원고는 실제 퇴사일과 달리 2016. 7. 15. 퇴사한 것으로 하여 과다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미지급 급여에서 과다 산정 지급된 퇴직금 581,384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무기간 및 미지급 급여액

가)

먼저,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이 설립한 회사로 E과 피고 회사가 F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으로 피고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의 지시에 따라 주로 F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계속 중 관리인 E이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이 2013. 11. 1.부터 2016. 7. 15.까지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2016. 8. 18.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1. 1.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2. 25.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정 내지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2. 25.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15.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회생절차 계속 중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임명된 L이 피고 회사의 직원 및 담당 업무 파악을 위한 조사를 거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 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2016. 3월분 이후의 급여지급 직원대상에서 원고가 제외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6. 3월분 이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가 2016. 3. 이후에도 E의 지시에 따라 F 관련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E이 회생절차 계속 중이던 피고 회사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한 정당한 업무지시라기보다는 F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한 지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2016. 3. 이후에도 회생절차 중에 있던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 당시 회생절차 계속 중에 있던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던 E이 2016. 3월분 이후의 급여지급 직원대상에서 원고가 제외됨에 따라 회생법원에 한 직원 급여 지급허가신청에도 원고의 2016. 3월분 이후의 급여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가 2013. 11. 1.부터 2016. 7. 15.까지 피고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E이 관리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더 장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과다 산정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가 2016. 2. 25. 이후에도 2016. 7. 15.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2013. 11. 1.부터 2016. 2. 25.까지 근무하고서 2015. 7월분 및 11월분의 급여 각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7.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과다지급 퇴직금 상계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실제 근무기간이 2016. 2. 25.까지임에도 2016. 7. 15.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 6,767,123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인 2013. 11. 1.부터 2016. 2. 25.까지에 대한 퇴직 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5,729,572원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1,037,551원(= 6,767,123원 - 5,729,572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가 퇴직금으로 위와 같은 액수를 지급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피고 회사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과다지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과다지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규정 및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회사가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