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노1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한 임금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각주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