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노18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체 미지급 금품과 퇴직금의 합계가 고액인 점, 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체당금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더욱이 피해자 F, Q, M, N, P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손을 심하게 떨기도 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