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21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었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6. 2.경 이미 무자력에 빠져 회사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근로자들은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당심 피고인 측 증인 J는 C가 실제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8쪽), 당심 피고인 측 증인 U 역시 피고인이 C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폐업일이 2016. 9. 22.인 점(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8월분까지의 급·상여 대장이 작성된 점(증거기록 44쪽 이하), 2016. 11. 18. 출력된 C의 법인 계좌 거래 내역(증거기록 56쪽 이하)을 보면 2016. 11. 1.까지 돈이 입·출금되었고, 2016. 6. 1. F, V, W 등에게 금원이 이체되었으며 2016. 10. 24.에는 '건강보험충주'로 3,780,330원이 이체되기도 한 점, C가 2016. 5. 25.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점(증거기록 115쪽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의 C 관련 고용보험 상실일이 F, X, V, W은 2016. 8. 31.(증거기록 172, 170,171, 169쪽), H는 2016. 6. 10.(증거기록 168쪽)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 고용되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X, W과 합의한 점(2018. 8. 22.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위 근로자들 체불임금 합계 43,620,000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