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E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소정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주장
E은 2017. 9. 21.이 아닌 2017. 9. 25.부터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판단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 사용 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사용 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 사용 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 사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수습사용에 관한 기타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0, 66, 67쪽).
그렇다면 E은 수습 사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E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7. 9. 21.부터 출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E이 2017. 9. 21.부터 출근하였고 그 후 계속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 10쪽)],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에는 별지 경정사항 기재와 같은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