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2438 판결

2018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판결 : 100만 원, 제3 원심판결 :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