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한 내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18명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지급 금액 중 약 7천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 중 12명이 주식회사 C의 D관리단에 대한 채권 약 8,600만 원을 추심하여, 미지급 원금 중 약 1억 5,6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