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노31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책임조각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포함)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G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②

E과 D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E의 모 H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면서 이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이름만 올려놓았다.

③

피고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G가 자금을 유치하지 않아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가 2013. 9. 12.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에, G는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여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 D가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 D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L의 당심 법정진술은 E, D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조각사유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G가 사업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 경위는 피고인과 G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 질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책임조각사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