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노34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돈가스 영업을 'D 본사' 측에 위탁하였고, D 측으로부터 파견 나온 사람들이 E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래 이 사건 문제가 된 영업장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영업 실적이 저조하자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기로 한 사실, 이에 돈가스 가맹점을 운영하던 'D 본사' 측에 그 경영을 위탁한 사실, 피고인{㈜C}은 위 영업장에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고 D 측에서 파견 나온 직원(K)이 면접을 본 후 E을 채용한 사실, 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E 등이 고용된 사정을 보고받았음에도 곧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등을 확인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이 근로를 그만 둔 이후인 2018. 1. 9.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정을 인지한 사실, 근로기준법 제17조 각항의 유기적 해석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의 채용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정성균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