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0년경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고,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정성균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