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고단1529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D에 대한 근로자성을 다투었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60 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광고주인 H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에 'H'의 광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광고비 전액을 미리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광고비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자 회사에 'H'의 광고를 의뢰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H'과 관련된 광고를 위해 피해자 회사 외 2곳과도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고는 이에 대해서는 광고비 등을 선지급하였는데, 선지급한 광고비 합계가 14,500,000원(3,000,000원 + 11,500,000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와 비교할 때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광고비 선지급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광고가 종료한 월(2016. 12.)의 말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회사 측에 경영악화로 광고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사과하면서 2017. 2.말까지는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후 상당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D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급여 연봉 1억 원(세후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영입을 시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중 일부(약 1,200만 원)의 피해만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 측은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취지이나, 형사소송법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94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