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노51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의 직급과 지위, 구체적인 임용경위, 담당업무의 형태·성격, 급여체계(고정급, 성과급 유무 등), 직원과 다소 차별화된 처우수준 및 정도, 사업장의 수익분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피고인의 사실상 동업자인 F 원장의 남편으로서 D 이사 직책으로 관리팀을 총괄해 온 임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D에 투자를 하고, F과 J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위 3인이 동업하여 위 D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위 F의 남편으로 피고인이 E의 채용에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E이 위 D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정 역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