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력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피해근로자가 2명이고 그 체불임금이 약 874만 원에 이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L(체불임금 약 866만 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