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의 수가 10명으로 상당하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파산절차에서 일부 체불금의 변제가 예상되기는 하나,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