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9가단509312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956,000원 및 그 중 1,716,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3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2,4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2,43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52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2,5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각 2020. 2.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5,408,000원 및 그 중 2,808,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5,0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7,5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각 2020. 2.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국립대학교인 C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원고 A는 1999. 3.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였던 자이고, 원고 B은 2017. 9.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매학기 C대학교 총장과 시간강사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5주간 매주 원고 A는 별지2 표 '강의시간'란 기재와 같이, 원고 B은 별지3 표 '주당 실제 강의시간'란 기재와 같이 강의를 각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별지2, 3 표 '강사료'란 각 기재와 같이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단가를 다르게 정하여 학기별로 '주당 강의 시간 × 15주 × 강사료 단가'로 임금을 계산하고, 매월 5일 또는 종강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한편 C대학교의 강사료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시간강사료는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시간수에 따라 주단위로 계산하여 월별로 계산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 2항의 시간수 환산은 보통강의는 실제 시간수를, 실험·실습 등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의 실기는 보통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하고, 음악학과 '전공실기' 과목은 수강인원 1명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1) 피고는 원고 A를 비전업 시간강사로 보아 2011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별지2 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 B을 2017년 2학기 중 2주는 전업 시간강사로, 2017년 2학기 중 나머지 13주와 2018년 1, 2학기는 비전업 시간강사로 보아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별지3 표 산정 강의시간수'란 기재 각 시간에 대한 강사료를 같은 표 '실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12,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시간강사를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업 강사의 강사료 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실험·실습 등 특수강의의 경우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지급규정 제6조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실제 강의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장으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업(專業)'의 사전적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일이나 직업에 전념하여 일함 또는 그 일이나 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고용계약서상의 전업·비전업기준이 국립대학교인 C대학교에 전속되어 일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② 대학 측이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도로 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에 대하여 전업 강사의 강사료 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임금과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4. 23.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 A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4. 23.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6. 4. 23.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 A의 재항변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①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를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2015두46321 판결이 2019. 3. 14. 선고되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원고의 임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2019. 3. 14.부터 진행하고, ②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가 매월 임금을 지급받을 때 비전업에 해당하는 강사료 단가로 산정 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전업 강사와 차별된 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동일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 A가 사실상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상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2016. 4. 23. 이후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56,000원이 된다.

<1>

<2>

피고는 원고 A에게 13,956,000원 및 그 중 1,716,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3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2,4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2,43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52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2,5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배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전업 강사의 강사료 단가를 기초로 이 사건 지급규정 제6조 제4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에 따라 산

정한 임금과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차액이 별지3 표 '추가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40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 B은 이 사건 지급규정 제6조 제4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가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실험·실습의 경우에는 강사가 수업시간 동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실험 장면을 지켜보는 참관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점, ②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험·실습 등 특수강의의 경우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지급규정 제6조 제4항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통강의와 특수강의가 동일 가치의 노동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5,408,000원 및 그 중 2,808,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5,0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7,5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