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9.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80,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9. 8. 17.부터 2018. 1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 B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35,680,4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B은 2019. 4. 2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금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원금 합계 35,680,4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부분
2019. 4. 25.(B의 회생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B의 회생개시결정일인 2019. 4.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019. 4. 26. 이후 발생한 부분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B의 회생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9. 4. 26.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680,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9.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