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19가단511928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74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21.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펌프카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주시 E에서 F의 공장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다.

D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펌프카를 빌려서 이 사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2016. 5. 28. 운전기사 G로 하여금 이 사건 펌프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운행하도록 하였다.

라.

H는 D에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2016. 5. 28. 14: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이 사건 펌프카에 부착된 콘크리트 타설용 호스를 잡고 있었는데, 운전기사 G이 이 사건 펌프카를 가동하면서 송출압력을 높이자 콘크리트 타설용 호스가 심하게 요동치면서 H의 머리 뒷부분을 충격하여 H는 ‘복잡분쇄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로 37,009,350원을, 휴업급여로 56,457,460원을, 장해급여로 24,533,6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의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은 2018. 1. 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펌프카의 운전기사 G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이 사건 펌프카를 가동하면서 이 사건 펌프카에 부착된 호스가 심하게 진동하지 않도록 적정 압력을 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급격하게 압력을 높여 발생하였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펌프카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펌프카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도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H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H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60,008,835원이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10. 31.까지) 동안의 손해액 41,561,452원 + 그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손해액 318,447,383원].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인적사항: J생 남자, 사고 당시 연령 44세 9개월 남짓

②

직업 및 소득: H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형틀목공으로 일하여 왔으므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형틀목공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③

가동연한, 가동일수: 65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가동

④

후유장해

○

척추질환으로 인하여 3년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율 3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I-A-1-a 항목)

○

신경학적 이상으로 마비 증상 동반되어 있어 중증도 이상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장해 및 정신장해로 인한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율 39%

⑤

노동능력상실율

○

2016. 5. 28.부터 2016. 8. 2.까지(입원기간): 100%

○

2018. 8. 3.부터 2020. 10. 31.까지(요양 종결 후 3년): 60.96%

○

2020. 11. 1.부터 가동종료일까지: 3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계산(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버리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 41,561,452원, 휴업급여 지급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일실수입 합계액: 318,447,383원

2)

치료비 손해: 37,009,350원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3)

책임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 비율: 70%

나)

책임 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

①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 29,093,016원(= 41,561,452원 × 0.7) ②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일실수입 손해액: 222,913,168원(= 318,447,383원 × 0.7)

③

치료비 손해액: 25,906,545원(= 37,009,350원 × 0.7)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가.

구상권의 발생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펌프카 운전기사 G와 피고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H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H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펌프카와 운전기사 G은 D과 피고 B의 콘크리트 타설 도급계약으로 제공된 차량과 직원이고, 이 사건 사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와 함께 제공된 조종기사가 현장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G과 피고 B는 위 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건설회사가 건설기계 대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부터 운전기사를 제공받으면서 펌프카를 빌려 작업하던 중 운전기사의 운전 잘못으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펌프카 운전기사는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건설기계 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따라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펌프카를 건설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운전기사는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펌프카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850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D은 건설기계 대여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 B로부터 운전기사인 G을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펌프카를 빌려서 작업을 하던 중 G의 운전 잘못으로 D의 근로자 H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가 H에게 요영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 G은 피고 B의 근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G은 D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B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따라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펌프카를 D에 임대한 것이고 G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인 H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G과 피고 B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H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H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사업주의 과실비율 부분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위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손해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그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44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펌프카 가동 당시 작업을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안전관리 감독자가 해당 현장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안전조치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의 과실비율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H의 손해액 중 위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액의 90%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

2)

구체적인 구상의 범위

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741,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8. 1.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일 2021.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