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26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2.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7. 7. 18. 노동조합과 만 55세에 도달한 직원을 대상으로 ①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하되 감축된 급여를 받는 임금피크제와 ② 임금피크제 기간 중 받게 되는 총 급여의 80%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퇴직하는 준정년특별퇴직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C은 임금피크제 하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한 노동조합과의 합의, 2008. 5. 22.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정된 사정 등을 반영하여 임금피크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임금피크제 개선방안(이하 '이 사건 개선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2009. 1. 19.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년을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임금피크 연령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각각 상향하고, 임금피크 기간을 '만 55세부터 만 58세까지(4년)'에서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4년)'로 변경한다.
임금피크 기간 중 받게 되는 총 급여의 기본 지급률을 250%(80%, 60%, 60%,50%)에서 170%(50%, 50%, 40%, 30%)로 변경한다.
직원은 만 56세 및 만 57세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특별퇴직을 할 수 있다. 특별 퇴직한 직원에게는 남은 임금피크 기간 중의 급여 전액(만 56세는 170%, 만 57세는 120%)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특별퇴직을 한 직원에게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비 2,000만 원과 임금피크 기간 중의 자녀학자금이 지원되고 4개월 동안의 전직지원연수(outplacement)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C은 2015. 7. 13. '2015년 하반기 임금피크제 및 임금피크 특별퇴직 실시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라는 제목으로 2015년도 하반기 중 만 56세가 도래하는 직원(1959년 하반기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안내하면서 특별퇴직 신청기간을 2015. 7. 13.부터 2015. 7. 21.까지로, 특별퇴직 직원의 전직지원연수 개시 예정일을 2015. 8. 11.로, 특별퇴직 예정일을 2015. 11. 30.로, 특별퇴직 직원의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 예정일을 2015. 12. 1.로, 계약직별정직원의 연봉을 2,400만 원(월 200만 원)으로 공지하였다.
원고는 C 직원으로 이 사건 안내문에서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대상으로 한 2015년도 하반기 중 만 56세가 도래하는 1959년 7월 출생 직원이다. 원고는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신청하였고, 2015. 7. 31. 본사 인사부 소속으로 전직지원연수 인사발령을 받아 2015. 8. 11.부터 2015. 11. 18.까지 전직지원연수를 받았다.
C은 2015. 9. 1. 구 주식회사 B을 합병하고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5. 11. 30.자로 원고에게 특별퇴직 발령을 하였지만, 원고를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