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457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28. '인천 계양구 G'에서 'H'(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1>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3.6%"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업체 소속 근로자 I는 2016. 8. 17. 17:30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I는 2017. 10. 25.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11. 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I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주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 1,249,590원, 고용보험료 501,770원을 2017. 11. 27.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고, 2018. 3. 8.부터 2019. 5. 9.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I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분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① 2017. 11. 27.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합계 1,751,360원을 납부하고, ② 2018. 5. 10.부터 2019. 6. 11.까지 보험급여 징수금으로 합계 36,323,0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 및 I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분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산재보험 등의 미가입으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합계 38,074,370원(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금 1,751,360원 + 보험급여 징수금 36,323,01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74,37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명의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명의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칙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에 불과하므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의무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3.6%"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견적서에 첨부된 집계표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금액 8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위 공사금액 안에 보험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견적서에 첨부된 세부내역서를 살펴보더라도, 산재보험료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견적 내용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기존에 사용하였던 계약서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산재보힘료: 노무비의 3.6%" 기재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일 뿐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원고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5조에 '피고는 본 공사 중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피고의 이름으로 진다'라는 규정을 둔 점을 들어 피고가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에서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원고와 피고 상호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결정하되,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일반 상관계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미처 반영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예정한 것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피고가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위 규정 내용만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기로 약정하였음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미

각주1) 사업자등록명은 J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