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5149576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20.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원고는 2018. 11. 1.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전기전자부품 및 자재 제조업체인 "E"에 입사하였다.

(2)

피고 D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남편으로서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3)

피고 B는 E에서 "차장"의 직급으로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1) 원고는 2018. 11. 21. 예고 없이 피고 B로부터 퇴사 통지를 받았다.

(2)

원고는 당일 퇴근 직후 피고 B의 제의로 주거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22:00경 2차 술집으로 이동하기 하기 전에 잠시 주거지에 들어갔다.

(3)

피고 B는 원고를 따라 들어가 원고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원고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 B는 2018. 12. 6. 강간미수죄로 구속기소 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354).

라.

(1) 피고 B는 2018. 11. 말경부터 2018. 12. 초순경 사이에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접견실에서, E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이력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자기소개서를 원고에 대한 참고자료를 요청하는 담당 변호인에게 "관련 자료가 책상에 있으니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 B의 담당 변호인은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 3.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 변제"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 B는 2019. 1. 14.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바.

피고 B는 위 라.(1)항과 관련하여 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48), 2020. 2. 14.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