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19가단5166854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55,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1. 3.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21.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8분하여 그 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1994. 1. 4. 피고가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사업장인 E빌딩의 시설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8. 10. 31.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퇴사 전인 2018. 4. 1.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4. 재직기간을 2015. 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정산한 퇴직금 9,755,807원에서 원고의 소득세 216,120원을 원천징수한 후 9,539,687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