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55,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1. 3.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21.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8분하여 그 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1994. 1. 4. 피고가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사업장인 E빌딩의 시설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8. 10. 31. 퇴사한 자이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퇴사 전인 2018. 4. 1.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4. 재직기간을 2015. 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정산한 퇴직금 9,755,807원에서 원고의 소득세 216,120원을 원천징수한 후 9,539,687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346,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6,506,3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8435,2019
판결선고
202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입사일인 1994. 1. 4.부터 퇴사일인 2018. 10. 13.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 2008. 6. 1.부터 2008. 8. 31.까지는 F, 2008. 9. 1.부터 2009. 5. 31.까지는 ㈜G, 2012. 9. 1.부터 2014. 12. 31.까지는 ㈜H라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피고가 운영하던 D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원고의 요청 또는 원고와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매년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퇴직 당시에는 최종 중간정산기간 다음날인 2015. 1.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D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한 것은 피고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원고는 근무기간동안 계속하여 D에 근무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07년경부터 2014. 12. 31.까지 매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급여계좌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기간 및 평균임금의 감소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지급에 대하여 단순히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구나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7년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D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여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 전까지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기간 중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에 대하여는 50%의 퇴직금만 인정되었음에도 피고는 1994. 1. 4.부터 2018. 10. 31.까지 퇴직금 100%를 지급하여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서산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선어제빙업, 서산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냉장고업, 서울 서초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인 O, P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886),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모두 서울 중구 Q에 있는 J 서울사무소에서 정산되어 피고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되고,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법무, 회계, 인사(직원채용) 등의 업무가 총괄 관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의 사업경영 방법, 근로자들의 근무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위 각 사업장은 1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9,360,000원(= 3,120,000원 × 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01,739.13원(= 9,360,000원 ÷ 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금과 원고의 재직기간 9,066일(1994. 1. 4.부터 2018. 10. 31.까지)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75,810,982원(= 101,739.13원 × 30 × 9,066/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정산한 9,755,807원(피고가 2018. 11. 14. 원고에게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소득세로 216,120원을 원천징수 금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천징수 금액은 원고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피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위 원천징수 금액 역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66,055,175원(= 75,810,982원 - 9,755,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기본임금 외에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 형태로 기본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월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등 참조).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본급과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위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으로 구성된 금액으로서 실제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과 금액을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 및 수당으로 보아 포괄적으로 위 연봉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단속적이고 간헐적이어서 정확한 실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② 원고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일정액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과 성질, 업무강도와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계약이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체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미지급 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6,055,1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원고는 E빌딩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주차수익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수익의 일부만 입금하고 2017. 5.부터 2018. 9.까지 합계 27,781,75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8,724,610원 상당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56,506,362원(= 27,781,752원 + 28,724,61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과 같은 주차수익 횡령 및 법인카드 무단사용 사실이 없고, 다만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는 주차수익에서 충당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원고가 R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맡기고 주차수익에서 충당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R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R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7. 10.부터 2018. 10.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E 빌딩의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R의 급여를 주차수익에서 충당하여 원고가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R을 고용하고 피고의 동의하에 주차수익에서 충당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허락 없이 R에 대한 급여 26,000,000원(= 200만 원 × 13개월)을 주차수익에서 지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R의 급여를 초과하여 주차수익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및 법인카드 무단사용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