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단51866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91,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B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등)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이하, 'D 등'이라 한다)는 F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G 아파트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그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H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인 I와 사이에는 J 콘크리트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C와 사이에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C는 2016. 8. 24.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트럭에 있던 레미콘을 이 사건 펌프카로 주입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펌프카 조종기사 K(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펌프카에 남아 있는 레미콘을 옮기기 위해 이 사건 트럭 위에 올라가 있는 도중에 잔량 처리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이 사건 트럭에 튀자 당황하여 신호통제원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트럭을 급히 이동하는 바람에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양측 종골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8,052,290원, 휴업급여 51,101,760원, 장해급여 37,073,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이 사건 트럭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트럭 위 작업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통제원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트럭을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보험자로서 C와 공동하여 위 자동차보험계약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피재자가 이 사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에 의한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L 생

사고 시 연령 : 45세 9개월 여

②

소득액 : 피재자가 I의 상시 근로자로서 수령하고 있던 평균임금 1일 168,517원, 월 5,019,000원

③

노동능력 상실률 : 요양기간 내에 입원일수(111일)에 해당하는 2016. 12. 12.까지 : 100%

그 다음날부터 2018. 12. 13.까지 : 한시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상 양측 종골골절 Ⅲ-2항 준용, 양측 각 12%, 통원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중복장해율 22.56%(12%+(100-12)×12%)

④

계산 : 41,767,373원(휴업기간 만료일인 2017. 12. 13.까지 합산액 29,294,899원, 그 이후 : 12,472,474원)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2)

치료비 : 요양급여 상당액인 18,052,290원

(3)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재자로서도 C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트럭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재자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피고의 책임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액을 전체의 60%로 제한한다.

①

일실수입 : 25,060,423원(=41,767,373원×0.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 17,576,939원(=29,294,899원×0.6)

-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 7,483,484원(=12,472,474원×0.6)

②

치료비 : 10,831,374원(=18,052,290원 ×0.6)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재자와 C는 모두 H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위 약관에 따라 피고는 대인배상Ⅰ에서 정하는 책임만 부담할 뿐 대인배상Ⅱ에서 정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 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때의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준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이 I와 사이에는 이 사건 펌프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C와 사이에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피재자와 C가 이 사건 펌프카 및 트럭의 조종기사로서 위 현장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에 관한 대여료에는 조종사의 급여액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나 피재자가 H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하수급인인 H과 원수급인인 D 등은 콘크리트 트럭과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안내자를 배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피재자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H과 D 등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재자가 H이나 D 등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H이나 D 등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이를 피재자의 과실로 참작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 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

(2)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35,891,7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0. 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각주1) 기산일 '12. 12.'는 소장부본 송달일이 그보다 빠른 2019. 8. 26.인 점, 소장의 청구원인 '5. 결론' 부분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