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19가단52092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59,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원고 C에게 3,978,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원고 E에게 26,941,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각 2022.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C, E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D,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D,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 무렵에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 업무 수행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그 근무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던 부서(지점) 및 담당하던 채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