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1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1. 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3. 3. 1. 이 사건 대학교 정보전자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 31. 컴퓨터전자공학과의 교수로 정년퇴직한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 임용되기 이전인 1981. 2. 7.부터 1990. 5. 17.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92. 3. 10.부터 1993. 2. 28.까지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가 공무원 및 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임용 전 경력’이라 한다).
원고는 1993. 3. 1.자로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이력서에 이 사건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경력을 포함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초임호봉을 9호봉으로 획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대학교의 소속 교직원들에게 2000. 9. 3. ‘호봉획정시 누락된 경력 재산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최초 호봉획정시 누락된 경력이 있을시 증빙자료 제출에 의하여 호봉재획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봉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2000. 9. 7. ‘사학연금 경력정정(누락, 삭제 등) 신청 및 경력정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D공단의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상의 경력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경력정정신청에 의거 이를 정정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0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경력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원고의 위 경력증명서를 전달하였으며, 사학연금공단은 2000. 12. 2. 원고의 임용 전 경력을 산입하여 18호봉이었던 원고의 호봉을 2000. 7. 1.자로 24호봉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용 전 경력을 산입하지 않았고, 원고의 정년퇴직시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존 호봉’란 기재와 같은 호봉에 따라 ‘기존 본봉’란 기재와 같은 봉급을 매월 지급하였다.
피고의 구 교직원 보수규칙(2019. 12. 27. 규칙 제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직원 보수규칙’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교직원 보수규칙 제8조 제1항은 ‘교직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제1호),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2000. 9. 3.자 및 2000. 9. 7.자 공문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경력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사학연금공단이 원고의 임용 전 경력을 산입하여 18호봉이었던 원고의 호봉을 2000. 7. 1.자로 24호봉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5. 1.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경력의 누락에 따른 호봉의 정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03. 12. 3. 피고에게 호봉획정을 위한 이 사건 경력의 합산신청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2000. 9.경 경력증명서를 처음 제출한 무렵 또는 적어도 사학연금공단이 원고의 호봉을 18호봉에서 24호봉으로 상향시킨 무렵에는 원고에 대한 호봉 획정시 임용 전 경력을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임용 전 경력을 호봉 획정에 산입하지 않은 조치는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은 호봉의 재획정이 아닌 호봉의 정정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호봉은 사학연금공단이 호봉을 상향시킨 2000. 7. 1.자로 소급하여 24호봉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표 ‘기존 호봉’란 기재와 같은 정정되지 않은 호봉에 따라 ‘기존 본봉’란 기재와 같은 봉급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년 7월분부터 2019년 8월분까지 정당한 호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래 획정된 호봉대로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호봉정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호봉정정청구 없이 바로 피고에게 호봉 정정에 따른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봉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가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더라도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된 호봉에 따른 임금 차액의 지급을 곧바로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9. 8. 31. 이미 퇴직하여 정정될 호봉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로써 호봉 정정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호봉정정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호봉정정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의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호봉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하였던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한편 원고로서는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더라도 각 임금채권이 발생한 각 임금 지급일에 호봉정정을 구하면서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된 호봉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가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본봉 및 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임금 지급일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0. 28.부터 역수로 계산하여 3년 전에 이미 지급일이 도래하였던 2000년 7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는 임용 당시 이 사건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이 사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여 달라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호봉 정정을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1월분부터 2019년 8월분까지 정당한 호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의 호봉을 6호봉 상향시키는 것으로 정정하면 별지 표 ‘변경 호봉’란 기재와 같고,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직원보수규칙에 의할 때 원고가 정정된 호봉에 따라 받았어야 하는 봉급은 별지 표 ‘변경 본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미지급 봉급액은 ‘본봉 지급 차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12,181,400원이 된다.
한편 원고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보수월액’의 6호봉 차액이 월 355,400원임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차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법에 따르더라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수령하는 ‘보수액(임금액)’과 위 법상의 ‘보수월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단순히 ‘6호봉의 보수월액 차이’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