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1 표 ‘미지급 급여’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2020.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산하 행정안전부 K(이하 ‘K’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2018. 12. 31.까지 L의 특수경비 및 방호업무를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등의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은 아래 자.항의 표 ‘최초 근로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12. 31.까지 M, N, O 등에 고용되어 L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2017년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9. 4.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들과 같은 특수경비용역근로자를 청원경찰(공무직 근로자)로 고용승계하기로 하되, 신규자는 공개 채용, 당시 현직자의 경우에는 전환시험을 통한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K는 현직자 중 청원경찰로 전환을 희망 하는 자들(506명)에 대하여 2018. 4.부터 2018. 10.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396명은 2019. 1. 1.자로 청원경찰로 일괄 전환되어 피고에 고용승계되었다.
한편 K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으로는 2018. 1. 3. 제정되어 시행 중인 ‘정부청사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이하 ‘공무직 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있었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K는 2019. 1. 14. L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인 ‘L 청원경찰 복무규정’(이하 ‘청원경찰 복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아래 제31조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군 의무복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2019. 1. 1. 이전에 L에서 특수경비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은 산입하지 않고 산정한 호봉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9. 1.부터 2020. 6.까지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최초로 근로를 개시한 날과 청원경찰로 전환되기 전 L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군 의무복무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청원경찰로 임용된 2019. 1. 1. 당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공무직 관리규정 제3조는 청원경찰에게는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기관 내의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①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② 경비원 등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K는 2019. 1. 14.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제정하면서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되,「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2년)에 따라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경력 외에는 봉급 산정 시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조항을 두었다. 이는 종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공무직관리규정 제3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원고들의 군 복무 기간 전부와 종전 L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지금까지 공무직 관리규정을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 점, 공무직 관리규정은 행정규칙으로서 기관 내에서 행정기관 또는 개별 공무원 등이 따라야 할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직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청원경찰 복무규정의 제정은 원고들의 청원경찰 전환 이후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업규칙으로 기존의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처음 마련한 취업규칙의 작성에 불과하다.
청원경찰 복무규정의 제정을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더라도, 이는 공무직 관리규정에서도 이미 허용하고 있던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자체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공무직 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0,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무직 관리규정 제1조에는 ‘이 규정은 K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는 ‘공무직의 직종은 일반직, 환경미화직, 기술직, 청원경찰 등 경비직, 운동지도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관리규정은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모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규정한 것인 점, ② 공무직 관리규정에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널리 알게 하면 충분한 것이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피고는 제정 당시 노동조합에 ‘공무직 관리규정이 K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취업규칙이 됨’을 통보하였다), ④ 공무직 관리규정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위 관리규정이 취업규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지 취업규칙으로 갈음하겠다고 하는 피고의 별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직 관리규정은 원고들이 청원경찰로 임용된 2019. 1. 1. 당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원경찰 복무규정의 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 대한 기존 취업규칙인 공무직 관리규정 제3조 제2항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K에 근무하는 공무직 중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경력 인정범위는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이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직접 적용된 결과이지 위 관리규정에서 동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관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취업규칙에 임금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되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위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그리하여 원고들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군 복무기간 전부와 종전 L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을 보수 산정에 있어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청사관리본부가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제정하면서 보수 산정시 경력 인정에 관한 별도의 이 사건 조항을 둠으로써 원고들은 종전의 특수경비원 근무 경력과 2년을 초과하는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호봉 또는 2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받게 된 점, ③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기존에 존재하던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 및 추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 역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 점, ④ 피고는,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경력 산정 기준에 관하여 특수경비원들에게 설명하였고 그들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수경비원들이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가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이 사건 조항을 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노동조합 Q지부 R분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K가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제정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위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는 기존 취업규칙인 공무직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고들의 2019. 1. 1. 이전까지의 특수경비원 근무 경력과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경력 반영시 2019. 1.부터 2020. 6.까지 원고들이 받았어야 하는 봉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과 기지급받은 봉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의 구체적 내역이 별지1 내지 10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별 미지급 급여액은 별지1 내지 10 표의 ‘미지급 급여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1 표 ‘미지급 급여’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6월분 급여일 다음날인 2020.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