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8. 5. 15. 11:45경 안산시 C 현장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옥상 누수 하자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약 5m 높이의 옥상에 사다리를 대고 배관 작업 중 배관의 무게로 인하여 사다리 상부에서 중심이 흔들려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는바, 피고는 위 공사를 D에 하도급한 회사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공사를 D에 하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D의 파산관재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는 F 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