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288709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9,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20.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20.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E은 5,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1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7. 11.경 G 등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H 지상에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17. 11. 30.경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50,000,000원, 공사기간 2017. 12.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7. 11. 30.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00원, 공사기간 2017. 12.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마.

피고 E은 2018년경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철근공사를 재재하도급받았다.

바.

원고와 I, J, K, L, M, N, O, P 등(이하 ‘I 등’이라 한다)은 2018. 8.경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8. 8. 1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사.

원고와 I 등은 피고 E으로부터 임금과 차량운행비 합계 31,7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E을 대신하여 I 등에게 해당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아.

이후 원고는 피고 E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82444호로 위 31,7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9.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기한 임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원고와 I 등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재하도급인인 피고 B이 재하수급인인 피고 D에게 재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재재하도급인인 피고 D도 재재하수급인인 피고 E에게 재재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E이 상위 수급인인 피고 B의 대금 미지급에 의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I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B은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와 I 등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E을 대신하여 I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에 따라 피고 B에게 I 등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기한 위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E이 원고와 I 등에게 합계 31,74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상위 수급인인 피고 B의 대금 미지급에 의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I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D로부터 직불요청을 받고 2018. 8. 21.부터 2018. 12. 26.까지 사이에 피고 E에게 인건비 상당의 금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기한 임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발주자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제1항 제2호).

살피건대, 원수급인인 피고 B으로부터 피고 D(직상 수급인)과 피고 E(하수급인)에 이르기까지 2차례에 걸쳐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I 등에게 피고 E을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 E에 대하여 원고 및 I 등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전문에 따라 피고 E이 원고 및 I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인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31,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후문에는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이 직상 수급인인 피고 D에게 재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및 I 등이 행사할 수 있는 피대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원수급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임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D에 지급해야 하는 재하도급대금이 총 1,106,221,275원인 사실, 피고 B이 2018. 1. 17.부터 2019. 9. 11.까지 피고 D에 합계 1,122,08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선고일인 2019. 9. 24.에 앞서 피고 B이 피고 D에 재하도급대금 1,106,221,275원을 모두 변제하여 위 판결 선고 당시에는 피고 D이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I 등이 피고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전문을 근거로 피고 B에게 임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