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9가단53028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역 및 번역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8.부터 2018. 4. 25.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CFO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7. 28.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로 2016. 8. 3,000,000원, 2016. 9. 3,000,000원, 2017. 8.1,000,000원, 2017. 9.부터 2017. 12.까지 월 1,500,000원씩 6,000,000원, 2018. 1.부터 2018. 4.까지 월 1,600,000원씩 6,400,000원 합계 19,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18. 30,000,000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