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3.경부터 2006. 3. 16.까지 피고의 고문으로, 2006. 3. 17.부터 2014. 3. 24.까지 감사로, 2014. 3. 25.부터 2016. 6. 30.경까지 고문으로 각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 당시 적용되던 감사의 퇴직금 관련 정관 및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