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소20246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의 판시(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를 기간제근로자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인(이 사건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다음날(이 사건에서 2019. 1.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언제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데,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인 점,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인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정산이 근로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역시 근로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정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