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합의서(갑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합의금으로 받은 1,630만원은 연장근로수당인데 피고가 합의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게 되면 피고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합의서 제6조의 비밀유지약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최상열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