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4668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88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가.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2014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2015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2019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순번 164, 437 내지 452, 454 내지 477, 484 내지 488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각 'DC가입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각 확인한다.

3.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순번 490, 492, 494 내지 496, 498 내지 513, 515, 518, 522, 528, 532 내지 575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추가적립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각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순번 489, 491, 493, 497, 514, 516, 517, 519 내지 521, 523 내지 527, 529 내지 531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489, 491, 493, 497, 514, 516, 517, 519 내지 521, 523 내지 527, 529 내지 531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 3항 및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순번 489, 491, 493, 497, 514, 516, 517, 519 내지 521, 523 내지 527, 529 내지 53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추가적립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청구금액표의 각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들 또는 피고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1)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간부 직원연봉규정 및 그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1)

피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현재 피고에 재직 중인 순번 1 내지 488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2014. 7. 29.까지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2014. 7. 29. 보수 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간부 직원연봉규정과 간부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이하 '보수규정 등'이라 한다)을 개정하고 위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왔다.

2)

순번 164, 437 내지 452, 454 내지 477, 484 내지 488 기재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시기가 2015년 이후인 근로자들인데, 피고는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퇴직연금 가입전의 과거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3)

순번 489 내지 575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재직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 함하지 않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졌고, 퇴직 당시 그와 같이 납부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초로 한 퇴직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이행최고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들은 2019. 2. 27.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이하 '퇴직연금부담금 차액'이라 한다)을 2019. 3. 31.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단체협약과 보수규정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준임금, 직무급,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 중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성과급은 다시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ifit)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를 마련하여 운영해 왔는데, 원고들이 모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연간 평균임금 총액의 1/12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7. 29. 이전까지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였으나, 2014. 7. 29. 보수규정 등을 개정한 후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위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만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 그러나 위 보수규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최하한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 중 피고에 재직 중인 순번 1 내지 488 기재 원고들에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위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원고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들 중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순번 164, 437 내지 452, 454 내지 477, 484 내지 488 기재 원고들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공제한 '퇴직금 추가적립액'을 추가로 원고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의무 가 있으며, ③ 원고들 중 퇴직한 원고들인 순번 489 내지 575 기재 원고들에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위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기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2)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 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ㆍ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상여금의 일종인 성과급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지급시기, 산정방법,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2)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직원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가기간(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C등급 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고, D 등급 이하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은혜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보수규정 등의 효력

가.

관련 법리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그 합 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 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각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제7조에 정한 자산관리기관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총액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금액의 합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경우 그로 인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므로 경 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다.

5.

퇴직 원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서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들은 2019.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9. 2. 27. 피고에게 퇴직금의 일종인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피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 제도 실시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이 제도의 실시사업장이 이 제도를 폐지한 때 퇴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13조), 사용자는 퇴직연금 지급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가입자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제14조) 퇴직연금 부담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원고들이 2019. 2. 27.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퇴직연금부담금 차액을 2019. 3. 31.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한 사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9.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 표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RT 등'이라 한다)이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최고일인 2019. 2. 2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2. 27. 이전에 퇴직한 원고 RT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9. 보수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4. 7. 29. 보수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RT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지급의무의 범위

가.

피고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 제17조 제1항), 다른 지급기일의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매년 말일까지 근로자의 개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순번 1 내지 488 기재 원고들에 관하여 피고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입할 퇴직연금 부담금이 별지 '인용금액표'의 각 연도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순번 1 내지 488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인용금액표' 중 ① '2014년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② '2015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③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④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⑤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⑥ '2019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부담금의 납입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들 중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순번 164, 437, 내지 452, 454 내지 477, 484 내지 488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시,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상 당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기 납부한 퇴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에 관하여 피고가 추가로 원고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할 퇴직연금 부담금이 별지 인용금액표의 '퇴직금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인용금액표 중 '퇴직금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별지 'DC가입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부담금의 납입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직원인 순번 490, 492, 494 내지 496, 498 내지 513, 515, 518, 522, 528, 532 내지 575 기재원고들에 관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위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미지급하였고, 그 미지급 차액이 별지 인용금액표의 '추가적립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미 퇴직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추가적립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별지 각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489, 491, 493, 497, 514, 516, 517, 519 내지 521, 523 내지 527, 529 내지 531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489, 491, 493, 497, 514, 516, 517, 519 내지 521, 523 내지 527, 529 내지 531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