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5. 9. 7.자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003,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9. 7.자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417,4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주로 하다가 2012년경부터 SI(System Integration)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및 물리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전략사업본부 C팀의 D팀장(2014. 12. 이후 D팀은 E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통틀어 'C팀'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의 1차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징계
피고 감사팀은 2015. 6. 2.경 C팀 내 F팀의 과장이었던 G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2015. 6. 8. ~ 같은 달 15.까지 'C팀 내 영업 몰아주기, 부하직원으로부터의 술 접대 및 영업커미션 일부 현금 수령, Pass-through('끼워넣기') 영업과 특정 업체(주식회사 H, 이하 'H') 밀어주기'에 관하여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다.
피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G의 직속 상급자였던 원고와 C팀의 I팀장이었던 J을 '부하직원으로부터 커미션 부당 수급 및 술 접대'를 사유로, C팀 팀장 K를 '부하직원의 커미션 부당 수급 묵인 및 술 접대'를 사유로 각각 2015. 7. 15.자로 해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J, K가 항고하자 피고는 2015. 7.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J에 대한 해고를 강등(과장)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K는 2015. 7. 31.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피고의 2차 감사결과 및 이 사건 대기발령
피고 감사팀은 2015. 7.말경 G가 주도한 소프트웨어 거래가 단순히 끼워넣기 거래가 아니라, 사실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고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피고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였다.
이에 피고 감사팀은 거래처를 방문하고 G를 면담하는 등 자체 조사를 거쳐 2015. 9.경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달 4. G와 원고, J에 대하여 'C팀 AR(Account Receivables, 매출채권) 관련 사안에 관하여 귀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5. 9. 7.자로 직무정지(자택 대기발령,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를 명하였다.
1차 형사소송 및 이 사건 해고
검사는 2015. 11. 13. G, 원고, 범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솔루션 공급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L('L')의 대표이사 M, L의 영업이사 N, AV음향 및 영상 전문업체인 H에서 프리랜서로 영업을 하는 O, 컴퓨터시스템 유지 보수업체인 P 주식회사('P')의 차장 Q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0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1차 형사소송').
위와 같이 기소가 이루어진 후 피고는 2016. 1.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 허위 순환 가공 계약체결 공모, H를 허위매출 업체로 끼워넣기 지시 및 승인'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6. 1. 31.자로 해고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유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1차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2016. 5. 11. 별지 1 기재 '사기 범죄사실'로 G에 대하여는 징역 6년을, N, M에 대하여는 각 징역 3년을, Q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하였고, 원고 및 O에 대한 별지 1 기재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G, N, M와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6노1449호로 항소하였는데 2016. 10. 7. 항소기각 되어 2016. 10. 15.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선행 민사소송 및 2차 형사소송
피고는 2016. 9.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7802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①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하직원 G의 가공순환거래에 가담 내지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② G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근로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③ 원고가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를 (실물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끼워넣기 거래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선행 민사소송').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4. 5. '원고가 G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상 원고에게 G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일반적·포괄적 관리감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검사는 2018. 10. 11. G와 원고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10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2차 형사소송).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별지 2 기재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G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 및 검사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272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6. 5. G에 대하여는 항소기각을, 원고에 대하여는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선고형에 벌금 4억 원을 덧붙여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관련 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5,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G의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고의로 가담하였거나 방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1차 형사소송 및 선행 민사소송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는 모두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기간(2015. 9. 7. ~ 2016. 1. 31.) 중 삭감된 임금 합계 7,414,000원 및 해고기간 중 35개월(2016. 2. 1. ~ 2018. 12. 31.) 동안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 145,003,408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230, 2009다5247(병합)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은 보직을 해임하는 것으로 직위해제와 다를 바 없고(피고 취업규칙 제19조 제2호 제7목, 급여규정 제13조), 이 사건 해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임금지급 청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8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는 원고가 G의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를 공모·승인하였고, H를 허위매출 업체로 끼워넣기를 지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며, 2차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수반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1차 형사소송 및 선행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가 단순히 끼워넣기 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순환거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달리 이 사건에서 위 1차 형사소송 및 선행 민사소송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대한 가담을 문제삼았을 뿐이고 2차 형사소송의 범죄사실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해고사유에서 언급된 'H 끼워넣기'는 원고가 '가공순환거래임을 알면서' H를 개입시켰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정리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임금지급 청구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및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청구
관련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 후 원고가 1차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임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는 G의 직속 상급자로서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 과정에 거래관계가 없는 H를 끼워넣는 등 깊이 관여하였다.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는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2년여간 총 91개의 가공 프로젝트 거래를 포괄하고, 그 거래액 합계가 149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비위행위였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 정황을 포착한 후 그 규모와 기간, 범위, 비위행위 관련자와 그 관여 정도를 조사․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원고는 1차 감사 당시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관련된 조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진술기회도 부여받았다. 피고는 1차 감사를 계기로 가공순환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그에 따라 2차 감사에 착수하여 G 등에게 원고의 관여 범위에 관한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통보받은 대기발령 사유('C팀 매출채권 관련 사안에 관하여 귀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직후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고, 1차 형사소송의 기소 후 2개월여 만에 징계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감으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을 종료시켰다.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은 5개월이 못 되는 기간으로,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의 규모와 범위, 조사 필요성, 원고가 1차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정리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유효한 이상, 대기발령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기간의 임금청구
원고가 해고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31.까지 35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145,003,40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003,4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위자료 청구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다. 임금지급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임금지급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