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6,14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C대회 주관과 경기규칙 개발 및 D 무상교육 지원 등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9. 5. 4. 피고에 입사하여 2018. 1.부터 마케팅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해고처분
피고는 2018. 6. 8., 2018. 6. 20., 2018. 6. 25. 및 2018. 7. 4. 총 4회에 걸쳐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위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해고의 효력발생일을 2018. 7. 11.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원고의 재심신청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의결사유에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시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객관성 및 전문성이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재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재심인사위원회가 2018. 7. 18.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재심신청의 취지를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8. 7. 18.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8. 7. 20. 원고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9. 5. 3.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15281
판결선고
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5호증, 을 제1, 16, 17,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위원인 F과 G은, 원고에게 적대적인 이해관계인일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할 조사위원회의 위원이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원고의 상급자 내지 외부 인사가 아니어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1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주장).
피고의 규약은 사무국 직원을 해고하려면 피고의 총재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2 사무총장 추천 누락의 위법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3 재심위원회 출석권 및 진술권 침해의 위법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연구 용역 보고서 중에 원고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부분은 일반에 공개된 것이어서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 연구 용역 보고서의 작성에 자문위원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연구 용역 보고서 일부를 참고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자산인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원고가 피고의 자산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원고가 연구 용역 보고서 중 일부를 참고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행위는 표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록 외부기관인 E검증센터에서 H대학교에 원고의 위 논문에 관한 표절 의혹을 제보하고, 일부 언론사에서 위 표절 의혹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가 원고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E검증센터 내지 언론사 등 외부의 관계자에게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E검증센터의 제보 및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고의 대외신인도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유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어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5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의 대외신인도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연구 용역 보고서 중 일부를 참고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가 원고가 맡고 있던 직무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6 징계양정의 부당 주장).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발생 다음날인 2018. 7. 1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14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주장(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F, G 등이 ‘원고와 이해관계 있는 자’ 내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원고보다 직급이 높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피고의 취업규칙 내지 그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이하 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통틀어 ‘취업규칙 등’이라고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구성된 이상, 위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는 “직원이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9조는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10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연맹에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같은 규정 제11조 제1호는 “위원장은 총재로 한다.”라고, 같은 조항 제2호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재가 임명한다.”라고, 같은 조항 제3호는 “위원장의 인사위원회 참여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임시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45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행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등은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내지 징계혐의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의 취업규칙 등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직급이 높은 자이어야 한다.”라거나, “징계대상자보다 직급이 같거나 낮은 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의 총재 I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F을 인사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J, G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각 지명 내지 임명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무총장 추천 누락의 위법 주장(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사무총장의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규약 제13조 제2항은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채용하고 해임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은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조는 “직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등은 사무국 직원의 해고에 사무총장의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등은 사무국 직원의 해고에 사무총장의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은 그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규약은 사무국직원의 해고에 사무총장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가 사무국 직원인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총재가 사무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해고에 사무총장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인사에 관한 규정 내지 협약에서 정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다른 임직원 등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위 제3자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위 제3자와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무국 직원의 해고에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은, 피고의 총재가 위 해고에 관하여 사무총장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사무총장의 동의 내지 승낙까지 얻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설령 피고의 총재가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사무총장으로부터 위 해고에 대한 추천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총재는 피고를 통솔하고 대표하는 자이고, 피고의 사무총장은 피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무국 업무, 피고 사무국과 관련된 기타 제반업무를 기획,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다. 사무국 직원에 대한 채용 및 해고 권한은 피고의 총재가 갖는데, 총재는 사무총장에게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피고의 규약은 피고의 총재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총장의 ‘동의’ 내지 ‘승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의 총재 및 사무총장의 직무 범위, 권한의 위임관계 및 인사협의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총재는, 사무총장에게 사무국 직원의 해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무국 직원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다만 그 결정에 앞서 사무국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총재의 직무 수행을 돕는 사무총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심위원회 출석권 및 진술권 침해의 위법 주장(위 3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4항은 “직원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는 1주일 이내에만 1차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등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설령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자산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위 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6,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구 용역 계약의 체결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하 ‘한국스포츠개발원’이라고 한다)과 피고의 D용품 신뢰성 검증을 위한 규격 연구 용역 계약(이하 위 연구 용역은 ‘이 사건 연구 용역’이라고, 위 계약은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 위해, 2014년 5월경부터 한국스포츠개발원의 계약담당자와 위 계약의 세부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쳐, 2014. 6. 10. 피고 총재에게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의 체결에 관한 문서를 기안하여 피고 총재로부터 위 문서에 대한 결재를 받았다.
피고는 2014. 6. 12. 한국스포츠개발원과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의 초안과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서문 초안
피고는 2008년 H대학교 스포츠산업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이후로 2014년 9월경 이전까지 박사학위 논문(이하 위 박사학위는 ‘이 사건 박사학위’라고, 위 논문은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는 2014. 9. 1. 이 사건 연구 용역의 책임연구자인 K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았다.
원고는 2014. 9. 9.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인 L에게 논문의 ‘초록’과 ‘서론’(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및 ‘참고 문헌’ 부분을 정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서문초안’이라고 한다)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서문 초안 중 ‘서론’의
연구의 목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초안의 각 해당 부분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표현만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의 최종본과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예비논문 내지 최종본 (가) 피고는 2014. 9. 11. K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최종본을 이메일로 받았다.
피고는 L에게, 2014. 9. 23.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예비논문을, 2016년 2월경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 최종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예비논문 내지 그 최종본 중 ‘이론적 배경’ 부분은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최종본의 해당 부분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표현만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다(다만,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서문 초안은 그 중 서론의 2. 연구의 목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이 사건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의 각 해당 부분과 일치하는 반면,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예비논문 및 그 최종본은 그 중 이론적 배경 부분만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최종본과 일치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피고의 보관 문서이자 물품인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초안 내지 그 최종본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 및 피고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 내지 피고의 보관 문서 반출 시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피고의 물품을 유용한 것으로서,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6조에 의하면, 원고는 법령과 사규 및 직무상의 명령지시를 준수하며 항상 피고를 보호하고 부과된 직무를 근면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원고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준수할 의무 내지 피고와 관련한 내용을 대외에 공개.발표하거나 피고의 보관 문서 반출 시 피고의 허가를 얻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 제42조에 의하면, 원고가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문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호) 내지 피고의 물품을 절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제5호)에는 모두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 제12조에 의하면,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용역결과물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초안 내지 그 최종본은 피고의 보관 문서 내지 물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 제14조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용역수행 결과물에 명시한 부분만 관계기관 등에 인.허가 및 승인 증빙자료 제출용, 학술세미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학술세미나는 ‘국내외 체육기관 주관 학회 및 공공기관이 주최한 순수 학술목적의 세미나’를 의미하며, 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홍보, 광고, 용역결과물의 출처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스포츠개발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는 그 귀속주체인 피고마저도 위 계약이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른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 직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내지 한국스포츠개발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초안 내지 그 최종본의 일부를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 초안, 예비논문 내지 그 최종본에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이 허용하는 위 보고서의 사용 목적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의 체결을 주관하였던 실무자로서, 위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는 피고의 보관 문서 내지 물품에 해당하고, 그 사용 내지 공개의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중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예비논문 내지 그 최종본의 작성을 위해 참조한 부분은 D용품의 규격에 관한 규정 내지 일부 D용품 제작업체에서 실제로 제작한 D용품의 실제 규격 등에 불과한데, 이는 외부에 공개된 내용이므로 피고 내지 한국스포츠개발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규정 및 규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적절하게 배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위 노력의 과정을 거쳐 창작된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와 그 보고서의 작성의 기초가 된 1차 자료를 같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위 1차 자료를 참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위 보고서 중 일부를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에 거의 그대로 옮겨 온 이상, 위 1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의 작성에 자신이 자문 위원으로 관여한 바 있으므로 위 보고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가 피고의 소유에 속하고 그 사용 내지 공개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은 “(위 보고서의 사용 목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문 위원은 위 보고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의 작성에 자문 위원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내지 한국스포츠개발원의 동의 없이 위 보고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의 대외신인도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위 5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27,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검증센터는 논문 표절 여부를 감시하여 고발하는 민간기관으로서, 2017. 7. 31. H대학교에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보하였다.
H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위 제보에 따라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하여, 2017년 8월 초순경 예비조사를, 2017년 9월 하순경 본 조사를 각 거쳐, 2018. 1. 8. 최종적으로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는 표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인터넷신문 매체인 M는 2018. 6. 17. “N”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 기사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외부기관인 E검증센터에서 H대학교에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보한 결과 H대학교에서 위 논문에 대하여 표절 판정을 내렸고, 일부 언론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논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피고의 대외신인도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용역 연구 보고서 중 일부를 거의 그대로 옮겨 오면서도, 그 출처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한 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한다.
H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E검증센터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에 관하여 제보를 받은 이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위 논문 중 일부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또한, 인터넷신문 매체인 M는 원고의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피고 직원의 기강을 문제 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표절 논란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대외신인도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외부에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하여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에 관한 E검증센터의 제보 및 언론사의 보도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를 두고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9 내지 12,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E검증센터, 언론사 등 외부기관의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이 외부에 공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징계양정의 부당 주장(6)에 관하여]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구체적인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3, 29 내지 3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원ᆞ피고 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자산인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의 주된 취지는 ‘피고의 D용품 공인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된 공인규격(안)을 도출하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 최종본의 주된 취지는 ‘피고의 공인 D용품의 선택속성과 용품평가의 관계를 분석하고 전 세계 국가대표 D 선수들을 대상으로 D 공인용품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어서, 위 보고서와 위 논문 최종본의 각 주된 취지가 본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중 원고가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 최종본을 작성하는 데에 활용한 부분은 D용품에 관한 피고의 공인 규정 및 공인된 D용품의 실태에 관한 사항(이하 ‘이 사건 표절 부분’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표절 부분은 대체로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을 뿐더러, 그 자체로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의 주된 취지를 드러낸다기보다는 그 취지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초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의 공동연구자인 O, P, Q 등은, ‘위 보고서 중 이 사건 표절 부분이 도용되었다고 하여 위 보고서의 독창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가 피고의 자산에 해당하고 그 사용 내지 공개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보고서 중 이 사건 표절 부분을 도용하였다고 하여 위 보고서에 내재된 고유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거나, 피고의 D용품 공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에 관하여 H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인 L는 2018. 6. 18. 원고에게 “학위가 취소되면 다음 년도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된 부분이 결과 및 결론이 아닌 이론적 배경에서 재인용 관련과 도표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기에 그 부분을 세심하게 수정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하지요.”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주된 취지에 해당하는 결과 및 결론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표절이 문제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표현 중 일부를 수정하여, 2019. 8. 21.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으로 H대학교 체육학박사를 취득하였다. H대학교에서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를 맡았던 주심 및 부심 교수들은,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출처 표기 없이 기재한 것은 어떠한 절차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위 논문의 심사를 맡았던 교수진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H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에 관하여 표절 판정을 내린 바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인해 H대학교와의 사이에 피고의 대외신인도 및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신문 M에서 2018. 6. 17.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논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이후, 위 논란에 관한 후속 보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논란에 관한 언론 보도로 피고의 대외신인도 및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피고의 자산인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하여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연구 용역 보고서 중 일부를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에 활용할 의도가 있었고, 그러한 의도 하에 피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연구 용역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4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에 활용할 의도로 피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연구 용역 계약을 추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R으로 하여금 위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 사유를 징계사유는 물론 징계양정의 사유로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을 제6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이 대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공적조서를 위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 사유를 징계사유는 물론 징계양정의 사유로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을 제30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적조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이외에도 피고의 공인 업무 자료를 유출한 적이 있다거나, 퇴사하면서 업무용 이메일을 삭제하여 피고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양정의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징계양정의 사유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소결론 원고에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8. 7. 1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액수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4.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8. 7. 1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 액수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 무렵 1 세전 급여 월 5,750,000원, 2 정기 상여금 월 230,000원 및 3 설.추석 정기 상여금 연 2,000,000원(= 1,000,000원 + 1,0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임금의 월 액수는 6,146,667원[= 5,750,000원 + 230,000원 + 166,667원(= 2,000,000원 ÷ 12개월, 원 이하 버림)]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8. 7. 1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6,14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