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3. 27. 과학기술 계통의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ᆞ공익기관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M노동조합과 인문사회 계통의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ᆞ공익기관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N노동조합이 통합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다수의 지부를 두고 있다.
피고 L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지부들’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A노동조합’을 생략하고 ‘○○지부’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하부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각 사업장에 설치된 원고의 지부였다.
피고 지부들은 2018. 6.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L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별지 표 ‘조직전환 총회결의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의 지부에서 피고 L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하였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원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여기에서 ‘조합’은 원고를 가리킨다). 한편, 원고는 ‘지부 및 분회 표준 운영 규정’(이하 ‘지부 표준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그 산하 지부 및 분회로 하여금 지부 표준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지부들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고 활동하는 독립한 근로자단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조직이나 단체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조합비를 보관.사용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L노동조합과 피고 지부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조합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그중 일부로서 각 지부별로 500만 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들 피고 지부들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판단
관련 법리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고 한다)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의 적용 여부
위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합판결’이라고 한다)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사안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들이 새로운 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로 전환한 이 사건에도 전합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다만, 원고와 피고들 모두 전합판결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하고 있다).
기존에 어떠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던 지회 등이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상부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단체협약 주체가 달라지는 등 대내적.대외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조직형태의 변경은 그 효과에 비추어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지부들은 이 사건 결의 전후로 인적 구성 등 단체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이고, 당사자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입법 과정의 논의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의 전환을 쉽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합판결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 및 신설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재산관계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규정의 의의 및 기능,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은 없지만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의 유지ᆞ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라는 노동조합의 목적(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참조)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와 노사관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협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설립되었거나 중간에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이후 그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든지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등으로 인해 현재의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기업별 노동조합 또는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전환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전합판결에 따르면, 어떠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1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단체 또는 2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당연히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되므로 다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고, 위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종전에 소속되었던 산업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의 산업별 노동조합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위 1 또는 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총회 결의를 통해 ‘또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형태 변경 제도가 도입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보다 ‘또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조직형태 변경을 긍정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합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되고, 결국 피고 지부들이 전합판결에서 제시한 조직형태 변경 주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결의의 유효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구체적 판단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규약 제62조는 ‘단체교섭권한’이라는 표제 하에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부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64조는 ‘체결권’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통일 단체협약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2항에서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중앙위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 단체교섭대표자가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고 각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는 원고이고, 원고 소속 지부는 예외적으로 원고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있다. 갑 제3 내지 8, 10, 11, 40, 41, 44, 47,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가 당사자로서 피고 지부들이 설치된 각 사업장의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위원장이 교섭대표로서 서명하였고, 피고 지부들의 지부장 등 임원들은 교섭위원으로서 서명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단, 피고 G지부의 단체협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 지부들은 노동조합법령이 규정한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판단의 전제 위와 같이 피고 지부들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 지부들이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의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피고 지부들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지부의 설치 경위, 지부의 운영에 관한 정관.규약, 지부의 관리.운영 실태,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 실체관계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B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7, 41, 44호증, 을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지부(이하 ‘피고 B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지부는 2015. 3. 16. 원고의 지부로 설립됨과 동시에 ‘B지부 규정’(이하 ‘B지부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이후 위 규정을 2차례 개정하였고, 그 외에도 ‘조합원을 위한 복리후생비(경조비등) 및 운영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B지부 규정은 피고 B지부의 사업활동, 조직, 기구, 회의, 임원과 부서, 단체교섭과 쟁의, 재정, 표창과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B지부 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B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B지부 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B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를 두고 있었고(B지부 규정 제14조 제1항), B지부 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5조 내지 제19조). 피고 B지부는 총회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B지부 규정 제14조 제2항),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피고 B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이 각 1명씩 있는데(B지부 규정 제23조), 임원별 임무 역시 B지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4조). 임원들은 B지부 규정 제25조에 따라 피고 B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가령, 피고 B지부의 제3대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44명 중 2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O 지부장과 P 부지부장이 당선되었고, 그 결과가 2019. 1. 11.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되었다. 이는 이 사건 결의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원 선거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 B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정책기획부, 대외협력부, 교육선전부, 조직쟁의부, 복지부 등 6개의 부서를 두었고(B지부 규정 제29조), 각 부서는 B지부 규정 제30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B지부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부서별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지부는 B지부 규정과 ‘조합원을 위한 복리후생비(경조비등) 및 운영비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B지부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예산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위원의 회계감사를 거치고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B지부 규정 제17조 제1항 제11호, 제40조 제1항).
Q기관(이하 ‘Q기관’이라고 한다)은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피고 B지부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지부는 그중 일부를 상급단체인 R단체에 납부하였다.
피고 B지부는 사용자인 Q기관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인사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합의 내지 협의를 하였다(가령, 1 피고 B지부와 Q기관은 2016. 12. 28. 임금협약서에 근거하여 연말에 발생한 인건비 잔액으로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신규 정규직원에게 가계보전수당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2 피고 B지부는 Q기관에 대하여 2016. 4. 6. 직원 채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며 인사계획 자료를 요청하였고, 2016. 7. 11. 종합근무성적평가 지침 제정에 관한 교섭요청을 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B지부의 단체협약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고, 피고 B지부의 지부장 등 임원들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단체협약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가 Q기관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실제로 Q기관과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B지부 규정 제33조는 ‘지부 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B지부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 C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41호증, 을 제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지부(이하 ‘피고 C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지부는 2013. 12. 6. 원고의 지부로 설립<2>됨과 동시에 ‘S지부 규정’(이하 ‘C지부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고, 그 외에도 조합 가입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C지부 조직 운영.관리 지침안’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C지부 규정은 피고 C지부의 사업활동, 조직, 기구, 회의, 임원과 부서, 단체교섭과 쟁의, 재정, 표창과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C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C지부 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C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C지부 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C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를 두고 있었고(C지부 규정 제10조 제1항), C지부 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1조 내지 제15조). 그 밖에 피고 C지부는 총회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었다(C지부 규정 제10조 제2항).
피고 C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이 각 1명씩 있는데(C지부 규정 제19조), 임원별 임무 역시 C지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0조). 임원들은 C지부 규정 제21조에 따라 피고 C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가령, 2017. 12. 4. 실시된 피고 C지부의 제3기 지부장.사무국장 선거에서 총 조합원 36명 중 2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T 지부장(위원장)과 U 사무국장이 당선되었고, 그 결과가 2017. 12. 5.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되었다].
피고 C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조직부, 정책교섭부, 교육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어 부서별로 업무를 세분화하였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임원들이 상무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 C지부는 C지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C지부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예산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위원의 회계감사를 거치고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C지부 규정 제13조 제1항 제11호, 제35조 제1항).
피고 C지부는 사용자인 V기관(이하 ‘V기관’이라고 한다)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합의 내지 협의를 하였다(가령, 1 피고 C지부와 V기관은 2014. 8. 29.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칙을 개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정상화, 공무원 수준의 휴직규정 도입, 석.박사학위 등 전문자격 취득자에 대한 인정제도 도입, 일정 기간 근무한 고졸직원의 임금수준 현실화, 개방형 본부장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성실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V기관 측 위원 5명과 피고 C지부 측 위원 5명으로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에서 2015. 3. 5. 소통과 화합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안, 2015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및 2015년도 교육훈련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C지부의 단체협약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지만, 원고가 V기관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실제로 V기관과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C지부 규정 제28조는 ‘지부 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C지부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 D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4, 26 내지 34호증, 을 제34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지부(이하 ‘피고 D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D지부는 1994. 9. 21. M노동조합의 지부로 설립되었다가 2007. 3. 27. M노동조합과 N노동조합의 통합 결의에 따라 원고의 지부로 편입되었다. 피고 D지부는 설립과 동시에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후 위 규정을 5차례에 걸쳐 개정하였고, 그 외에도 대의원회지침, 선거관리지침, 재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지부운영규정은 피고 D지부의 사업활동, 조직, 기구 및 회의, 임원, 부서, 쟁의, 재정,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D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부운영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D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지부운영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D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었고, 그 밖에도 비상설위원회인 쟁의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였다(지부운영규정 제13조). 지부운영규정에는 상설기구뿐만 아니라 비상설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4조 내지 제23조).
피고 D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있는데(지부운영규정 제28조 제1항), 임원별 임무 역시 지부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9조). 임원들은 지부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피고 D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고(가령, 2014. 9. 1. 실시된 피고 D지부의 제11대 집행부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330명 중 21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W 지부장과 X 사무국장이 당선되었다), 구체적인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 D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조직부, 정책부, 교육부, 후생복지부, 선전홍보부, 문화부, 여성부, 조사통계부 등 9개의 부서를 두었고(지부운영규정 제33조 제1항), 각 부서는 지부운영규정 제34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D지부는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사무국장이 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 D지부는 지부운영규정과 재정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D지부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재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고(재정지침 제5조, 제6조 제3항),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치고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지부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호).
지부운영규정 제36조 제1항은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조합비는 피고 D지부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Y기관(이하 ‘Y기관’이라고 한다)은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피고 D지부의 지부장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D지부에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 D지부는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의무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지부는 사용자인 Y기관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다(가령, 피고 D지부와 Y기관은 2013. 1. 21. 인건비 인상률 등에 관한 201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4.에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의 이행’에 관하여, 2014. 7. 1.에는 ‘연구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2017. 12. 27.에는 ‘보상휴가제 도입’에 관하여 각 합의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비록 피고 D지부의 역대 지부장들 중 일부가 ‘Y기관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교섭방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의해 제명당한 사실이 있지만, 원고의 지부로서 이 사건 규약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D지부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 D지부는 Y기관에 대하여 조합원 변동사항, 근로시간 면제대상 조합 간부 변경 등을 통보하였고, Y기관은 피고 D지부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직원의견 대표 위원 후보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등 추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 E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43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E지부(이하 ‘피고 E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E지부는 2005. 11. 24. N노동조합의 지부로 설립되었다가 2007. 3. 27. M노동조합과 N노동조합의 통합 결의에 따라 원고의 지부로 편입되었다.
거나, 갑 제6, 43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E지부(이하 ‘피고 E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E지부는 2005. 11. 24. N노동조합의 지부로 설립되었다가 2007. 3. 27. M노동조합과 N노동조합의 통합 결의에 따라 원고의 지부로 편입되었다. 피고 E지부는 설립과 동시에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후 위 규정을 3차례 개정하였다. 지부운영규정은 피고 E지부의 사업활동, 기구 및 회의, 임원, 조직 및 부서, 쟁의, 재정,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E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부운영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E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지부운영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E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와 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었고, 그 외에도 비상설위원회인 쟁의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지부운영규정 제13조). 지부운영규정에는 상설기구뿐만 아니라 비상설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4조 내지 제21조).
피고 E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감사가 각 1명씩 있었는데(지부운영규정 제27조), 임원별 임무 역시 지부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8조). 임원들은 지부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피고 E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가령, 2016. 12. 19. 실시된 피고 E지부의 2017년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33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가하여 Z 지부장과 AA 부지부장이 당선되었다).
피고 E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조직쟁의부, 교육선전부, 조사통계부, 여성부 등 5개의 부서를 두었고(지부운영규정 제33조), 각 부서는 지부운영규정 제34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E지부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예산과 연간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E지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규약 제14조 제3항에 따른 운영비(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중 일부)를 지급받아 이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였지만, 지부운영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E지부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했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결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지부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4호).
앞서 본 것처럼 피고 E지부의 단체협약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 E지부가 AB기관(이하 ‘AB기관’이라고 한다)과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원고는 피고 E지부와 AB기관 사이의 단체교섭이 완료되면 단체협약서에 서명만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가령, 2016. 12. 26. 피고 E지부의 2016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2016. 11. 16.부터 2016. 12. 1.까지 3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이 이루어졌는데, 노동조합 측 위원으로 피고 E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만이 참석하였을 뿐, 원고의 위원장 등 임원은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는 2017년 임금협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피고 E지부와 AB기관은 2017. 10.경 ‘2016. 11. 1.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6인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방안’에 관하여, 2018. 7. 1. ‘보상휴가제 시행’에 관하여, 2018. 7. 2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시행’에 관하여 각 합의한 후 합의서 내지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피고 E지부는 AB기관에 대하여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임금 지급지준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고, 2015. 5. 28.에는 AB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013년 노사 협의를 통해 영화제 참관출장을 근로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영화제 참관출장을 제한하라는 업무지시가 내려오자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 F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6, 40호증, 을 제43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F지부(이하 ‘피고 F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F지부는 2014. 12. 3. ‘AC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12. 8. 원고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A노동조합 F지부 운영규정’(이하 ‘F지부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F지부 규정은 피고 F지부의 사업활동, 조직, 기구, 회의, 임원과 부서, 단체교섭과 쟁의, 재정, 표창과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F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F지부 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F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F 지부 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F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를 두고 있었고(F지부 규정 제12조 제1항), F지부 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3조 내지 제17조). 피고 F지부는 총회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는데(F지부 규정 제12조 제2항),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피고 F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이 각 1명씩 있었는데(F지부 규정 제21조), 임원별 임무 역시 F지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2조). 임원들은 F지부 규정 제23조에 따라 피고 F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가령, 2018. 7. 26. 실시된 피고 F지부의 제3대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53명 중 4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AD 지부장, AE 부지부장, AF 회계감사가 당선되었다. 이는 이 사건 결의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원 선거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 F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조직쟁의부, 교육선전부, 정책기획부, 여성부 등 5개의 부서를 두었고(F지부 규정 제27조), 각 부서는 F지부 규정 제28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F지부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피고 F지부는 F지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F지부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예산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위원의 회계감사를 거치고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F지부 규정 제15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1항).
F지부 규정 제9조는 “조합원은 지부 총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원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4조는 “지부 재정은 조합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그 밖에 사업수익과 잡수익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 F지부가 조합비를 직접 지급받은 다음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의무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F지부의 단체협약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고, 피고 F지부의 지부장 등 임원들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단체협약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실무교섭 회의 속기록(갑 제40호증의 4)을 보면, 원고의 조직국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피고 F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 F지부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용자인 AG기관(이하 ‘AG기관’이라고 한다)과 직원들의 교육훈련 계획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협의하였고, AG기관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 현황, 유관기관 다면평가 자료 등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AG기관 역시 피고 F지부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거나 각종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의견 등을 요청하였다.
F지부 규정 제31조는 ‘지부 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F지부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 G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5호증, 을 제49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G지부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G지부는 2017. 8. 22. 원고의 지부로 설립됨과 동시에 ‘G지부 운영규정’[이하 사)항에서는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운영규정은 피고 G지부의 사업활동, 조직, 기구 및 회의, 임원 및 부서, 단체교섭, 조합비와 회계, 표창과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G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운영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G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운영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G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를 두고 있었고(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운영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7조 내지 제21조). 그 밖에 피고 G지부는 총회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었다(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피고 G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각 1명씩 있었는데(운영규정 제22조), 임원별 임무 역시 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5조). 임원들은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피고 G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피고 G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정책부, 교육홍보부, 여성부 등 4개의 부서를 두었고(운영규정 제28조), 각 부서는 운영규정 제2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임원들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였고, 대의원회를 대신하여 직군별(연구직.행정직.무기직) 협의회가 집행위원회를 견제.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 G지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규약 제14조 제3항에 따른 운영비(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중 일부)를 지급받아 이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였지만,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G지부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했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치고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운영규정 제19조 제9호, 제39조 제1항).
이 사건 규약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피고 G지부의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는 원고이고, 피고 G지부의 지부장 등 임원들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절차에 원고의 임원들도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 G지부는 단체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조합원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자체적으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거나, 사용자인 AH기관이 마련한 임금협상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원고가 아닌 피고 G지부가 주도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G지부는 사용자인 AH기관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협의하였다(가령, 피고 G지부는 2018. 4.경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 1 AH기관에 대하여 ‘내규개정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의 참여를 보장할 것, 각종 규정 개정이나 제도 개선 시 노동조합과의 협의 내지 동의를 거칠 것, 무기계약직의 운영.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 행정직 및 무기직의 초과근무 감축을 위해 초과근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업무환경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업무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 등’을 건의하였고, 2 AH기관과 ‘동호회 활성화, 시간 외 근무 실태 개선, 탄력근무제 및 조기퇴근제 개선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 H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41, 46호증, 을 제6, 7, 8,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H지부(이하 ‘피고 H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H지부는 1988. 4. 27. ‘AI<3>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1997. 9. 27. N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2007. 3. 27. M노동조합과 N노동조합의 통합 결의에 따라 원고의 지부로 편입되었다. 피고 H지부는 원고에 편입된 이후에도 임원 선거 등의 차수를 붙일 때 과거 AI 노동조합과 N 노동조합의 지부에서 붙여 온 차수를 계속 이어 왔고, 2017년에는 피고 H지부가 1988년에 설립된 것을 전제로 ‘AJ 노동조합 창립 제2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피고 H지부는 설립과 동시에 ‘AJ노동조합 운영규정’[이하 아)항에서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이후 10차례 이상 개정하여 왔고, 그 외에도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운영규정은 피고 H지부의 목적 및 활동, 조직, 기구 및 회의, 임원 및 부서, 단체교섭 및 쟁의, 재정,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H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운영규정 개정에 대하여 원고의 승인절차를 거친 사정이나 운영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H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운영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H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었고(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운영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7조 내지 제22조). 피고 H지부는 총회의 결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는데(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피고 H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있었는데(운영규정 제23조), 임원별 임무 역시 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4조). 임원들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피고 H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가령, 2017. 12. 20. 실시된 피고 H지부의 제16대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116명 중 8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지부장으로 AL, 부지부장으로 AM 및 AN, 사무국장으로 AO, 회계감사로 AP이 각 당선되었다).
피고 H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조직부, 정책부, 교육부, 조사통계부, 선전홍보부, 문화부 등 7개의 부서를 두었고(운영규정 제28조), 각 부서는 운영규정 제2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H지부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예산과 사업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H지부는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H지부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예산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치고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운영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운영규정 제35조는 “지부 재정은 조합(원고)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그 밖에 사업수익과 잡수익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 H지부가 조합비를 직접 지급받은 다음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중앙공공노조비’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H지부의 단체협약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고, 피고 H지부의 지부장 등 임원들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단체협약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가 AK기관(이하 ‘AK기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실제로 AK기관과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 H지부의 2013년 및 2015년 각 임금협약서, 2016. 2. 23. 체결된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에는 모두 피고 H지부의 지부장 서명만 있을 뿐 원고의 임원은 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피고 H지부가 AK기관과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원고는 피고 H지부와 AK기관 사이의 단체교섭이 완료되면 단체협약서에 서명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 H지부는 AK기관에 대하여 2017. 4. 25.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2명을 추천하였고, 2017. 5. 24. 연구직의 연봉 산정, 재계약 및 승진 등 인사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직 직무수행 평가 규정’의 개정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비판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 H지부의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AK기관은 피고 H지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 H지부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인건비 집행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운영규정 제33조는 ‘지부 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H지부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 I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5, 47호증, 을 제69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I지부(이하 ‘피고 I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I지부는 2014. 8. 1. 원고의 지부로 설립됨과 동시에 ‘A노동조합 I지부 운영규정’(이하 ‘I지부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I지부 규정은 피고 I지부의 사업활동, 조직, 기구, 회의, 임원과 부서, 단체교섭과 쟁의, 재정, 표창과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I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I지부 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I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I지부 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I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를 두고 있었고(I지부 규정 제10조 제1항), I지부 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1조 내지 제15조). 피고 I지부는 총회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는데(I지부 규정 제10조 제2항),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피고 I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있었는데(I지부 규정 제19조), 임원별 임무 역시 I지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0조). 임원들은 I지부 규정 제21조에 따라 피고 I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가령, 2018. 7. 2.부터 2018. 7. 3.까지 실시된 피고 I지부의 제4기 임원 선거에서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선출되었다).
피고 I지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규약 제14조 제3항에 따른 운영비(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중 일부)를 지급받아 이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였지만, I지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I지부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예산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위원의 회계감사를 거치고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I지부 규정 제13조 제1항 제11호, 제35조 제1항).
앞서 본 것처럼 피고 I지부의 단체협약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고, 피고 I지부의 지부장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단체협약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가 AQ기관(이하 ‘AQ기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교섭대표 및 교섭위원으로 원고의 수석부위원장과 조직국장을 지명하여 통보하는 등의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실제로 AQ기관과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 I지부의 2016년도 임금협약서에는 피고 I지부의 지부장만이 서명하였을 뿐 원고의 임원들은 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피고 I지부가 AQ기관과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 I지부와 AS기관는 2015. 12. 31.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 I지부의 임원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인 AR이 노동조합의 대표로 참석하여 단독으로 서명하였고, AS기관는 2017. 12. 3. 피고 I지부에 대하여 보상휴가제 실시에 관한 서면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I지부 규정 제28조는 ‘지부 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I지부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 J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41, 48호증, 을 제54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J지부(이하 ‘피고 J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J지부는 2006. 10. 11. N노동조합의 지부로 설립되었다가 2007. 3. 27. M노동조합과 N노동조합의 통합 결의에 따라 원고의 지부로 편입되었다. 피고 J지부는 설립과 동시에 ‘J 지부 운영규정’(이하 ‘J지부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이후 위 규정을 2차례 개정하였고, 그 외에도 선거관리규정과 경조사비 지급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J지부 규정은 피고 J지부의 사업활동, 조직, 기구 및 회의, 임원 및 부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노동쟁의, 조합비 및 회계,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J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J지부 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J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J지부 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J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었고(J지부 규정 제15조 제1항), J지부 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6조 내지 제22조). 피고 J지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J지부 규정 제15조 제2항, 제48조).
피고 J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있었는데(J지부 규정 제23조), 임원별 임무 역시 J지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6조). 임원들은 J지부 규정 제24조에 따라 피고 J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가령, 2018. 12. 12.부터 2018. 12. 14.까지 실시된 피고 J지부의 제7대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235명 중 15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AT 지부장, AU 부지부장, AV 사무국장, AW 회계감사가 당선되었다. 이는 이 사건 결의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원 선거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 J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정책부, 교육선전부, 조사통계부, 조직.쟁의부, 여성.복지부, 문화홍보부, 지역사업부 등 8개의 부서를 두었고(J지부 규정 제29조), 각 부서는 J지부 규정 제30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J지부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J지부는 J지부 규정과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J지부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예산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치고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J지부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피고 J지부는 사용자인 AX기관(이하 ‘AX기관’이라고 한다)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다(가령, 피고 J지부와 AX기관은 1 2014. 12. 5.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통해 의료비 및 선택적 복리후생비 축소, 퇴직준비 휴가 폐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단체협약 중 일부 규정의 삭제 또는 개정을 포함하고 있었고, 2 2015. 10. 3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 변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및 규약 제정에 관하여 합의한 후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3 2017. 3. 3.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 피고 J지부는 2016. 12. 5. AX기관에 대하여 2016년 2차 정규직 서류전형 심사결과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J지부의 단체협약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고, 피고 J지부의 지부장 등 임원들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단체협약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가 AX기관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실제로 AX기관과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K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9, 49호증, 을 제61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K지부(이하 ‘피고 K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J지부의 지부장 등 임원들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단체협약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가 AX기관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실제로 AX기관과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K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9, 49호증, 을 제61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K지부(이하 ‘피고 K지부’라고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K지부는 2017. 10. 19. 원고의 지부로 설립됨과 동시에 ‘A노동조합 K지부 운영규정’(이하 ‘K지부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고, 그 외에도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K지부 규정은 피고 K지부의 사업활동, 조직, 기구, 회의, 임원, 부서, 노동쟁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재정, 표창과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K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K 지부 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K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K지부 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K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를 두고 있었고(K지부 규정 제11조 제1항), K지부 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2조 내지 제21조). 피고 K지부는 총회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K지부 규정 제11조 제2항),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피고 K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 사무국장이 각 1명씩 있었는데(K지부 규정 제25조), 임원별 임무 역시 K지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6조). 임원들은 K지부 규정 제28조에 따라 피고 K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고, 구체적인 선거관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이 사건 결의 이후이기는 하지만, 2019. 9. 9.부터 2019. 9. 10.까지 실시된 피고 K지부의 제2대 임원 선거에서 AY 지부장, AZ 부지부장, BA 사무국장, BB 회계감사가 당선되었다).
피고 K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정책부, 교육선전부, 조사통계부, 조직.쟁의부, 여성.복지부, 문화홍보부, 지역사업부 등 8개의 부서를 두었고(K지부 규정 제32조), 각 부서는 K지부 규정 제33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K지부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내용과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K지부는 K지부 규정과 회계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K지부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예산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위원의 회계감사를 거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K지부 규정 제14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4호, 제26조 제4항).
K지부 규정 제41조 제1항은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특별부과금, 특별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그중 조합비는 피고 K지부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피고 K지부는 2018. 4. 16. BC기관(이하 ‘BC기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조합비 수령 계좌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를 변경된 계좌(원고의 임원 중 1명인 AZ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BC기관은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피고 K지부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K지부의 단체협약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고, 피고 K지부의 지부장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단체협약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가 BC기관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실제로 BC기관과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2017. 12. 1. 단체협약(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기본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 K지부가 2017. 11. 6. 단체협약안을 작성한 후 2017. 11. 29. 노사 실무자 회의에서 위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교섭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원고가 아닌 피고 K지부가 주도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K지부는 사용자인 BC기관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인사, 복지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합의 내지 협의를 진행하였다(가령, BC기관 측 위원 5명과 피고 K 지부 측 위원 5명으로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에서 2018. 3. 15. ‘2018년 교육훈련 계획안, 성과평가제도 개선안, 채용제도 개선안, 2018년 복리후생제도 운영안, 고충처리위원 구성 변경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 K지부는 BC기관에 대하여 직급별 진급 대상자, 연도별 급여 및 수당지급 규칙 세부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 지부들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 지부들이 각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면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각 지부 규정에 따른 결의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